1. "사육관리인"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류장내에 입고되는 수입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경비,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관관리인"이란 검역본부 검역창고의 관리와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경비, 검역창고의 청소, 보관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제
4. "보조인"이란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관리하에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소독, 청소, 경비 등 사육관리 및 보관관리에 대한 관리인의 담당행위를 보조하는 사람(보관관리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해 설립된 조합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를 포함한다)을 총칭한다.
5.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이란 검역물의 상하차, 입ㆍ출고, 이동 및 장치 등 검역시행장내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취급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6.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 수의사"라 한다)"란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할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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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4.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사육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육관리인에 한함)
2. 경력증명서(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중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3. 건강진단서
4.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공고 시 요구되는 서류 등(공고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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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7. 삭제
②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입찰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인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창고, 검역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보관관리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 에 따른 공고 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보관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2. 사육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육관리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허가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별지 제3호, 제4호, 제4-1호, 제5호서식 에 따른 업무일지(서면 또는 전자문서)
2. 보관료 및 관리수수료 징수대장
3.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대장
1.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
2. 냉장고
3. 저울 : 100kg 이상(경량의 소동물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4. 소화기 : 「소방법」 에 따른 규격과 수량
5. 손수레 : 오물처리 및 사료공급에 충분한 수량
6. 검역물 및 사료 등 운반차량
7. 그 밖에 소독 등 방역조치를 위한 기구와 청소용 기구 중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보관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보관관리인을 각각 지정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게차 : 1대(임대 가능)
2. 냉장고 : 1대(500ℓ이상)
3.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
4. 저울 : 100㎏ 이상 1대와 경량 저울1대
5. 소화기 : 「소방기본법」 에 따른 규격과 수량
6. 손수레 : 오물처리에 충분한 수량
7. 방독마스크 : 5조 이상
8. 깔판 : 검역물 적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깔판 확보
9. 그 밖에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 준비를 위한 기구(소독기 등)와 청소용 기구 등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시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작동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② 관리인은 채용된 보조인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 관리 및 보안사고 또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보조인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필요시 각종 교육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관리행위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규정 이행 및 이들 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사전조치와 책임을 져야 한다.
1.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및 사육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의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3.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4. 불합격품 또는 오물 등의 폐기 협조에 관한 사항
5. 살처분, 폐사체의 부검 협조에 관한 사항
6. 보조인의 위생 및 방역 관리사항과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
7. 동물 체온측정에 관한 사항
8. 동ㆍ축산물 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9. 계류장내 입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검역종료 후 오물처리, 소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검역업무에 필요한 지시에 관한 사항
1. 검역시행장에 지정검역물이 도착되었을 때 검역관으로 하여금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내에 반출입되는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유지와 살충ㆍ소독 등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역시행장에 비치한 장비 및 기구 등은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
5.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검역물 관리는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 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ㆍ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보관관리인은 별표 4 에 따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할 때
2. 검역이 완료되기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부로 검역물을 유출시켰을 때
3. 지정기간 중 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4.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11조 및 제13조 의 규정을 이행치 않을 때
5. 제3조 에 따른 관리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검역물 관리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방역상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7. 제8조제2항 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관할 지역본부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4. 장비 및 기구의 기능이 미달될 때
② 수입자가 자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
2. 제13조 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관과 협의된 필요한 장비 및 기구 확보
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위탁사육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역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사항에 따라 사육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제출사항 중 사육관리상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위배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이 선행된 후 사육관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역중인 동물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료는 동물의 소유주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료급여 권장기준은 별표 1 , 보조인의 고용기준은 별표 2 , 보조인 노임기준은 별표 3 에 준하며, 보조인의 노임은 자가관리의 경우에는 축주가,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축주와 사육관리인이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축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료는 축주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사육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방법 규정에 따라 동물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생산된 오물 및 퇴비(정화조 내 분뇨 등을 포함한다)를 수거하여 지정된 퇴비장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다음 일주일이상 발효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는 검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할 사료공급계약서를 사육관리사항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축주가 진료수의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입고 동물의 진료기간 중 검역시행장 이외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진료수의사는 환축에 대한 처치 시 개체별로 질병명, 처치내용, 처치방법 및 처치약제 등 처치내역을 검역관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및 폐수 검안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육관리인이 수거 처리할 경우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과 수거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하여 화주가 부담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보관관리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반출입 현황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매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보관수의사는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관수의사는 보관관리인이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10호서식 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료는 관할세관장이 정한 요율, 보관료는 관할지역의 보세장치장에서 운용하는 요율 준용
2. 검역물 입ㆍ출고 상하차 및 조작경비는 관할 세관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율
3. 상기 각 호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비용은 자가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축주가 부담하며, 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는 그 실비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사용인은 사용기간의 종료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담당 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과 자가관리인 또는 보조인은 검역시설의 관리와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03호,2011.6.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 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71호,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66호,2012.11.1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43호,2013.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6호,2014.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8호,2016.1.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25호,2019.5.1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1호,2020.10.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8호, 2022.09.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