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 9. 6.] [환경부고시 , 2022. 9. 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 제59조의2 ,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 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 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을 말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 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2호에는 별표 1 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2호에 인력현황에는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4. 자연공원에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한 자

5.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⑤ 제1항 제3호에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 의 양성과정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 의 교육과목별 세부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③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항 별지 19 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정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평가) ① 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시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 와 같다.

②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를 구성한다.

④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은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2차 해설시연평가를 수행한다.

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

2. 양성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총괄 운영자

3.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제9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론과목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 또는 운영사무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ㆍ유학ㆍ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운영사무국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연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지원

2. 자연환경해설사 1차 필기시험 및 자연환경해설사 2차 해설시연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 구성 및 운영

4.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온라인보수교육 포함) 및 전산시스템 운영(자격 및 통계관련 업무)

5.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6. 운영 종합보고 및 교재 개발

7. 기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 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고시에 준한 내용의 운영규정으로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 에 따른 (사)한국생태관광협회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법정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70호,2012.4.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8호,2013.12.26.>

이 고시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0호,2017.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1호, 2022.09.0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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