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 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 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을 말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2호에는 별표 1 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2호에 인력현황에는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4. 자연공원에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한 자
5.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⑤ 제1항 제3호에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 의 양성과정별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 의 교육과목별 세부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③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항 별지 19 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최초 지정)을 내주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②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를 구성한다.
④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은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2차 해설시연평가를 수행한다.
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
2. 양성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총괄 운영자
3.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론과목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 또는 운영사무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ㆍ유학ㆍ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운영사무국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②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지원
2. 자연환경해설사 1차 필기시험 및 자연환경해설사 2차 해설시연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 구성 및 운영
4.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온라인보수교육 포함) 및 전산시스템 운영(자격 및 통계관련 업무)
5.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6. 운영 종합보고 및 교재 개발
7. 기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 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고시에 준한 내용의 운영규정으로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 에 따른 (사)한국생태관광협회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법정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제2012-70호,2012.4.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8호,2013.12.26.>
이 고시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0호,2017.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1호, 2022.09.0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