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4. "청정지역(free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ASF 제한지역 이외의 ASF 청정지역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Ⅰ, Ⅱ, Ⅲ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6.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ASF 바이러스에 의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②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돼지는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전 ASF 청정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 를 적용한다.
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 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
2.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8조 , 제9조 및 제14조 에서 명시한 사항
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4.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5. 제6조 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6. 제6조 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7. 제7조 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
8.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10.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②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제한지역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정지역 돼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에서 최초 ASF 발생 이후, 추가로 ASF가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ASF 청정지역과 제한지역의 인정과 검역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1. ASF 발생농장에 대해 ASF를 전파시킬 수 있는 돼지 및 돼지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
2. ASF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돼지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등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3. ASF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4.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야생멧돼지 예찰 등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5. 수출국 정부는 정보채널(이메일, DG SANTE 주간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홈페이지상 ASF 관련 인터랙티브(interactive) 지도 등)을 통해 ASF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수출검역시설, 농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속히 제공한다.
③ 돼지는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돼지는 ASF 청정지역에서만 사육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위해 이동될 때 ASF 발생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SF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 밀봉 등 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
2. 수출돼지 사육농장은 EU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3. 수출 돼지는 ASF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서 유래하지 않아야 한다.(수출국 정부 조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
④ ASF 확진 이후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돼지의 수출은 발생농장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ASF 발생이 없다는 점 등 WOAH 규정에 따른 청정조건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가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고 EU 규정에 따른 지역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완충지역으로부터의 수출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2015-56호,2015.7.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5. 11.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스웨덴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56호, 2013.10.07)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92호, 2022.09.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56호, 2015.07.22)을 적용한다.
제3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