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 9.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9.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고기"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에서 유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2. "식육부산물"은 내장, 머리 등 지육(枝肉), 정육(精肉)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6.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7.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

8. "청정지역(free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ASF 제한지역 이외의 ASF 청정지역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9.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Ⅰ, Ⅱ, Ⅲ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1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ASF 바이러스에 의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제3조(출생ㆍ사육조건) ①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의 수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수입되어 도축 전 3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출생 이래 또는 도축 전 ASF 청정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고기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 를 적용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조건)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ㆍ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간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간 탄저, 도축 전 1년간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들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작업장 조건) ①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 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작업장까지 이동 중 ASF에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돼지고기 등의 조건) ① 돼지고기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돼지고기 등은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 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육가공품의 원료육은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④ 돼지고기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호르몬제 등), 미생물, 방사선조사,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⑤ 돼지고기 등은 어떠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돼지고기 등을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돼지고기 등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돼지고기

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

2.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14조 에서 명시된 사항

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4.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5.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돼지생산물

1. 제4조 및 제7조제1항 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

3.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 에서 정한 질병 또는 신종 악성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등의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이메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작업장 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등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없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생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수출국 정부는 식육(食肉)내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돼지고기 등의 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주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돼지고기 등이 대한민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수출국 정부로부터 ASF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ASF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중단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제한지역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국의 ASF 청정지역의 동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 최초 ASF 발생 이후, 추가로 ASF가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ASF 청정지역과 제한지역의 인정과 검역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1. ASF 발생농장에 대해 ASF를 전파시킬 수 있는 돼지 및 돼지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

2. ASF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돼지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등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3. ASF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4.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야생멧돼지 예찰 등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5. 수출국 정부는 정보채널(이메일, DG SANTE 주간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홈페이지상 ASF 관련 인터랙티브(interactive) 지도 등)을 통해 ASF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수출작업장, 농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한다.

③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 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될 때 ASF 발생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SF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 차량 밀봉 등 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

2. 돼지고기 등은 ASF 제한지역 밖에서 도축ㆍ가공되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ASF 발생이 없는 제한지역 Ⅰ에 위치한 작업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는 도축장은 EU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4.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ASF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서 유래하거나 도축 또는 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국 정부 조사결과 해당 농장이나 시설이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④ ASF 확진 이후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돼지고기의 수출은 발생농장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ASF 발생이 없다는 점 등 WOAH 규정에 따른 청정조건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가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고 EU 규정에 따른 지역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완충지역으로부터의 수출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75호,2015.7.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5. 11.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93호, 2014.10.21.)을 적용한다.

제3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우제류동물유래의 천연케이싱 등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78호, 2022.09.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75호, 2015.07.22.)을 적용한다.

제3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우제류동물유래의 천연케이싱 등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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