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 9.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9.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

4. "식육부산물"은 지육, 정육 이외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의 내장, 머리, 발 등의 부분을 말한다.

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6. "비식용 가금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금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으로 말한다.

8.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9.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

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1.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2. "뉴캣슬병"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13. "청정지역(free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HPAI 청정지역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제3조(출생ㆍ사육조건)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가금육 등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③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년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 를 적용한다.

제5조(수출작업장 조건) ①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하며, 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은 제4조 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금육 등의 조건) ① 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가금육 등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 가금육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호르몬제ㆍ중금속 등), 미생물,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④ 가금육 등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가금육 등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⑤ 가금육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작업장까지 이동 중 HPAI에 감염된 가금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가금육 등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가금육

(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

(2) 제3조 , 제4조 , 제5조제4항 및 제6조 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 1항 대신 제10조제3항 을 기재)

(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4)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5)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비식용 가금생산물

(1) 제3조 및 4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열처리가금육의 온도조건 이상으로 처리된 제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6조제1항 에 명시된 사항

(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제조시설별로 기재

(4)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8조(열처리 가금육) 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열처리 가금육 선적 전 제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 제4조제2항 및 제3항 , 제5조제4항 및 제6조 에 명시된 사항

(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ㆍ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4) 열처리가금육에 처리된 열처리 온도 및 시간

(5)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6)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7)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8)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9)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10)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11)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운송)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출국내 HPAI 발생시 조치) ① 수출국의 가금에서 HPAI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사실을 즉시 알려주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육 등(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이 대한민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수출국 정부로부터 HPAI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HPAI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가금육 등(열처리 가금육 제외)의 수입을 중단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HPAI를 제한지역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국의 HPAI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 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 최초 HPAI 발생 이후 추가로 HPAI가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HPAI 청정지역과 제한지역의 인정과 검역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1. HPAI 발생농장에 대해 HPAI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

2. HPAI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가금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 관련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3. HP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4. 수출국 정부는 정보채널(이메일, DG SANTE 주간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DG-SANTE 홈페이지상 HPAI관련 인터랙티브(interactive) 지도 등)을 통해 HPAI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한다.

③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은 HPAI 청정지역에서만 사육ㆍ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될 때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 차량 밀봉 등 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

2. 가금육 등은 HPAI 제한지역 밖에서 도축ㆍ가공되어야 한다.

3.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 도축장은 EU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④ HPAI 확진 이후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가금육의 수출은 WOAH 규정에 따른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28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없다는 점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HPAI가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고 EU 규정에 따른 지역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완충지역으로부터의 수출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HPAI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출작업장 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등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가금육 등의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가금육에 대한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의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ㆍ검사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육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금육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23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 10.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27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된 가금육 등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2-68호, 2022.09.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의 적용배제)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23호, 2015.09.15.)에 따라 수입된 가금육 등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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