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발령 2022. 8.31.] [환경부고시 , 2022. 8.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직접노무비 산정

1)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원가계산용역 완료 이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사유로 주간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환경미화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적용한다.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0,000원을 적용한다.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한다.

다) 상여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해 기본급의 연 40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퇴직급여 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수집ㆍ운반 작업을 지원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며, 해당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 현장에 한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간접노무비를 준용하여 산정한다.(공사종류는 ‘토목공사’ 적용)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차량안전장치, 밀폐형덮개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ㆍ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ㆍ군ㆍ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최초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2) 수리수선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서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ㆍ수선비는 제외하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기간 중 차량안전장치 설치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개별 차량의 수리비를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유사기종(덤프트럭)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인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 ※ 차량관련 물적보험은 세금과공과에 포함시켜 산정함

4) 복리후생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피복비, 급식비 등을 말한다.

나)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동복, 작업화, 비옷, 안전근무복(안전조끼 등), 보안경 연 2회 이상, 방한모, 방한화, 안전모, 장화(안전화), 방한장갑, 자외선차단제 연 1회 이상, 작업용장갑(코팅장갑 또는 찔림절단방지장갑 등), 마스크(방진마스크 등) 월 15회 이상(작업일수 이상 개수 지급, 1개/일 이상), 수건 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실거래가격 및 최근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작업자 보호장구의 제품 선정 및 지급 기준은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름

다)급식비는 수집ㆍ운반 작업일 당 1식 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8,000원을 적용한다.

라)환경미화원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비용, 찔림 및 베임 사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위생약품비, 파상풍 및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비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자료 및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함 마)그 밖에 손소독제 및 소독제용품은 사업장 및 차량 안에 갖추어 두도록 비용을 산정한다.

5) 유류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으로서,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한 운행시간과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덤프트럭)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시간당 유류소모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6) 세금과공과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나) 개별 차량에 대한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괄 계약에 의해 통합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차량별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7) 지급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과 관련된 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종업원분 주민세 등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납부 의무가 주어진 수수료(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8) 잡재료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류비 외에 소요되는 잡재료비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주재료비(수집ㆍ운반차량 유류비)의 38% 이내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잡재료 :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구리스, 넝마 등(크랑크케이스용량, 피스톤 및 링의 상태, 기어박스의 용량,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

9) 지급사용료

가)사용료 지급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에 사용되는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한한다.

라)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및 국공유지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10)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가)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의 전력비, 수도광열비를 말하며, 사무실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할 경우 적산전력계 구분 설치 등을 통해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1) 기타 경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그 밖의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대행업체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함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

나. 주간작업 전환 등 근무조건 변화로 인하여 직접노무비의 급격한 하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향 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53호,2013.5.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08호,2016.6.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22-170호, 2022.0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리수선비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호다목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운행하던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차 이상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교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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