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2014-19호, 2014. 8.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
부 칙 <제2015-22호, 2015. 8. 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20호, 2017. 9. 1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41호, 2020.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5호, 2021. 08. 1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