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발령 2021. 8.12.] [농촌진흥청고시 , 2021.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그 품질이 우수하여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시비량 절감 등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의 기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4조 에 따른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21. 8. 12.>

제3조(우량비료 지정 요건)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해당 비료의 생산량이 시비량 기준으로 연간 1,000ha 이상 시용이 가능한 규모로 생산·공급 할 수 있는 비료일 것

3.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되어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로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 유통·공급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비료일 것 <개정 2021. 8. 12.>

제4조(우량비료의 지정신청) ①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한 자로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② 규칙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효능·용도·생산시설에 관한 설명서

2. 제조공정도,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그 투입비율

3. 이화학적 성분분석표

4.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발취한 지정신청 비료의 시료 500g(㎖)이상

제5조(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가 제5항의 검토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료의 종류 및 규격 등 신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④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량비료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4조제1항 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를 검토·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②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평가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 우량비료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우량비료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12.>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정 심의 및 고시) ① 우량비료 지정에 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1. 8. 12.>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적합하여 우량비료로 지정할 때에는 시행 30일전에 이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종류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4. 기타규격

5. 원료

6. 비고(적용대상 작물 등)

제8조(우량비료 등의 표시) ① 제7조제2항 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지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1. 우량비료

2. 지정번호

3. 지정의 유효기간

② 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지정년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예: 2014-우량비료- 01)

2. 지정년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년도로 한다.

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로 한다.

4. 일련번호는 년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5. 우량비료의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새로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 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 한 비료는 누구라도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7조제2항 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우량비료 지정을 받은 비료의 생산업자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기간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 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이후 지정받은 우량비료 보다 품질이 향상되거나 이와 유사한 성능의 비료가 개발·보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산물의 생산성 또는 경제성 향상, 생력재배 등을 위해 우량비료의 지속적인 보급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평가 결과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⑤ 우량비료 지정기간의 연장에 대한 검토·평가기준은 제6조 를 준용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지정을 받은 자에게 연장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우량비료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소홀로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우량비료를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한 경우

3.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토양 등 농업환경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취소 사유를 지정받은 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이 취소된 비료의 포장 등에 우량비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15호, 2005. 6.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8호,2009. 9. 1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44호, 2012. 9.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4-43호, 201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7-32호,2017. 11. 6.> (우량비료 인정기준 등 4건 일부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 08.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