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발령 2021. 8. 3.] [환경부고시 , 2021.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성능·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 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정수기의 기능은 여과·흡착·이온교환·살균기능 등을 하나 또는 두개이상을 결합하여 물을 정수하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여과기능"은 부직포 등 미세막을 통하여 물속의 입자 등을 거르는 기능

나. "흡착기능"은 활성탄 등을 통하여 물속의 휘발성유기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

다. "이온교환기능"은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물속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

라. "살균기능"은 자외선 등을 이용하여 미생물 등을 제거하는 기능

3. "유입수"라 함은 정수기의 정수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수돗물 또는 수돗물에 검사대상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시험수를 말한다.

4. "유출수"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목적으로 정수기를 통과시킨 후의 물을 말한다.

5. 삭제

6. "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유입수를 정수기에 통과시켜 그 정수기의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의무정수성능검사와 선택정수성능검사를 말한다.

7. "의무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항목에 대한 정수성능검사를 말한다.

8. "선택정수성능검사"라 함은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가 의무정수성능검사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제거효율이 있음을 정수기에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유효정수량"이라 함은 정수기 내부의 필터 등을 청소, 재생, 교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을 의미한다.

10.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란 정수기와 결합하여 냉수·온수, 얼음, 커피, 탄산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정수기의 분류)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용량에 따른 분류

가. "간이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이 500L이하인 정수기를 말한다.

나. "가정용정수기"는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단체급식용정수기"는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를 말한다.

2. 원수공급에 따른 분류

가. "저장형정수기"는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나. "폿트형정수기"는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다. "수도직결형정수기"는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

3.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른 분류

가. "자연여과식정수기"는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나. "필터여과식정수기"는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다.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는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라. "역삼투압식정수기"는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마. "기타정수기"는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한 여과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제4조(정수기의 구조기준) ① 정수기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 삭제

2. 필터 등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정품이어야 한다.

4. 삭제

5. 물 또는 정수기와 결합하여 추가로 생성되는 식품류와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6.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삭제

8.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9.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

10. 정상적인 가동시 1m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에서 소음 발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프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② 정수기의 구조·재질에 대한 검사는 별표1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조(정수기의 재질기준) ① 정수기의 재질은 형태를 유지하는 본체 및 호스 등 일반부품과 정수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로 구분하고 다음의 재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부품의 기준

가. 냉·온수기 정수탱크, 얼음정수기 증발기, 탄산수 정수탱크, 커피 히팅모듈 등의 경우 부식 발생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도변화나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탈리가 될 수 있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물과 접촉하는 용접제는 비독성이고 내식성이어야 한다.

다. 삭제

라.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여과식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마. 정수기에 냉·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은 다음의 온도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 냉수용 정수기는 최저 4℃

2) 온수용 정수기는 최고 90℃

바. 삭제

2. 삭제

②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성능검사) ① 정수기는 별표2 에 따른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별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을 의미하며,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경우에는 경도, 질산성질소 항목을 포함한다. 단, 간이정수기는 의무정수검사 항목 중 한 항목 이상에 대해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②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항목을 포함한 특정 물질의 제거기능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제거율이 별표2 에 따른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정수기는 별표3 에 따른 용출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수성능, 용출안전성, 유효정수량,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 등의 검사방법은 별표1 에 따른다.

제8조(자가규격ㆍ기준)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규격·기준이나 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규격·기준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법 제43조제7항 에 따른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이하 "품질심의위원회"라 한다) 규정에 의한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제9조(정수기품질검사기관) ① 시행규칙 제35조제11항 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② 삭제

제9조의2 삭제

제10조(정수기의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1조제7항 에 따른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7. 26.>

1. 구조·재질검사

가. 구조검사

나. 재질검사

2. 성능검사

가. 정수성능검사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

나. 유효정수량검사

다. 용출안전성검사

라. 삭제

마.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

3.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가. 표시사항 검사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수기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1. 미국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검사받은 제품과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 및 기능이 같은 경우에는 정수성능검사, 유효정수량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이 같고 물과 접촉하는 부품의 부피 대 표면적 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용출안전성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3조 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용출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삭제

제11조의2(검사수수료)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와 관련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의 실시

2. 품질검사 관련 기준, 규격 등 연구개발사업 실시

3. 정수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

4. 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장이 승인한 사업 및 품질검사기관의 운영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달 30일내에 품질검사와 관련한 수입 및 사용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의3(검사기간) ①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처리 일자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삭제

제11조의4(자료보완등 요청) ① 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시관 등)은 검사신청자에게 검체의 내역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 요청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 등은 검사신청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기품질 심의ㆍ평가) ① 품질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성능검사 결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여 품질검사 합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26.> <개정 2021. 8. 3.>

②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심의·평가서는 위원별로 서명하여 품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검사기관은 이를 별지 제2호 서식 의 의결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개정 2021. 8. 3.>

③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이루어지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종합심의를 하며, 해당분야 위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품질검사성적서 교부)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 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품질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종료 후부터 품질검사성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품질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품질검사기관장은 품질검사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이내에 심의·평가시 제출된 정책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이하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

2. 제품명 및 모델명

3. 검사 합격일

4. 정수성능항목, 유효정수량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지 않는 기한 동안 품질검사 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망에 게재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에 제품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정수기품질검사필증)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 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4 의 정수기검사필증을 정수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4조 에 따른 협동조합 등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으나, 다만,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③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신청시 정수기 모델별·규격별로 매월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검사필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정수기의 성능검사) ① 성능검사기관에서는 정수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② 성능검사를 시행한 성능검사기관은 검사성적서를 품질검사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에 의거 성능검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자가품질검사)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표시기준) ① 제품안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방법

2. 유입수의 일부가 정수과정에서 유출수가 아닌 물로 배출되는 정수기의 경우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의 비율

3. 설치 시 세척개념으로서 최소 통수시간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정수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를 피해야 하는 장소

8. 교환이 가능한 부품의 교환방법, 교환주기 등

9. 정수기의 세부표시기준의 내용 중 위에 열거된 사항 외의 내용들

② 필터에는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원, 제조일자, 교환주기(일평균 몇 리터 사용기준인지)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때 교환주기 등 표기시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③ 정수기의 용기에 대한 세부표시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20조(문서의 보관) ① 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검사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신청서 : 5년

2. 검사성적서 :5년

3. 검사대장 : 10년

4. 검사필증교부대장 : 10년

5. 심의종합평가서 : 5년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0-13호, 2000. 11. 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과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2004-168호, 2004. 11. 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ㆍ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정수기제조업은 제조일, 정수기수입ㆍ판매업은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이전의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이전에 임명된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고시에 따라 임명된 품질심의위원으로 본다.

③(지침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수기품질검사기관관리지침(제정 1998. 1. 26, 개정 1999. 4. 28)은 폐지한다.

④(존속기한)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1년6개월이 경과한날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2008-45호, 2008. 3.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5호, 2010. 1.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72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기 품질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필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118호,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제1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기준 및 표시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제19조제1항제9호의 개정된 재질기준 및 표시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에 최초로 정수기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에 의하여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은 정수기는 이 고시에 의해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2-119호,2012. 7. 9.>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81호,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0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들은 고시 공포일로부터 2년까지는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106호, 2019. 6.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5호, 2020. 1. 20.>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95호, 2020. 4. 24.>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25호, 2020. 10.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57호, 2021. 08. 0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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