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행위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②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를 위반 행위자로 본다.
③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위한 미터기의 고장시 운수종사자는 이를 즉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수리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고장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영업을 계속 할 경우 운수종사자를 위반 행위자로, 운송사업자가 고장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위반행위자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정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7. 12.>
부 칙 <제372호, 2002. 7. 12.>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7호, 2009. 8. 24.>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0호,2012. 8. 20.>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4호, 2015. 12.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077호, 2018. 8.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