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발령 2021. 8.11.] [국토교통부훈령 , 2021.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모범택시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택시"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모범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면허·인 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모범택시가 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의 경우 관할구역내의 공항, 역, 터미널 및 주요관광지 등 모범택시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모범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제4조(운행계획 수립ㆍ공고) ① 관할관청이 모범택시를 최초로 운행하거나 그 운행을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범택시의 운행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시기 및 운행대수

2. 사업자 선정기준

3. 차량조건 및 이용요금

4. 운행인가조건

5. 사업자 준수사항

6. 기타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모범택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운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모범택시의 예상수요 및 이미 운행 중인 택시의 실차율 등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인가)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운행계획에 따라 모범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영상태, 노사관계안정성, 호출택시보유여부,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등 정상운행여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하며, 명의이용금지위반·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등 불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거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제6조(양도제한)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요금결정) ① 모범택시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 요금으로 구분하되, 기본요금은 3km이하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호출에 의하여 모범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정하는 일정액의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요금결정 및 요금수수방법 등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차종 및 표시) ① 모범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 모범택시의 외부색상과 표시등은 시·도별 지역적 특성과 운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택시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관할관청이 따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9조(무선호출통신망 구성)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에 무선호출에 응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호출에 의해서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승차대 설치ㆍ운영)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의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터미널, 주요호텔등에 모범택시의 전용승차대를 설치·운영하여 모범택시의 대기영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요건등)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운전자 중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출근율 등이 우수한 성실운전자에 한하여 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기준 등을 따로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의 운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에만 전담 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와 겸임 승무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운전자의 복장)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된 복식을 제정 운용하고,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운전자 교육) ① 관할관청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택시의 운전자로 선정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모범택시 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운수종사자 연수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 부족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모범택시의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하여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명의이용금지위반·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등 불법경영행위가 있을 때에는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모범택시의 건전육성 및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모범택시의 운행실태 및 이용승객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모범택시 운행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모범택시의 전용승차대의 유지·관리상태 및 활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이설 또는 신설토록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관할관청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이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69호, 1995. 5. 8.>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모범택시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발령당시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운전자로 본다.

부 칙 <제356호, 2009. 8. 24.>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767호, 2011. 12. 15.>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0호,2012. 8. 20.>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호, 2013. 4. 16.>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41호, 2014. 10.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2호, 2015. 12.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076호, 2018. 8.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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