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1. 1. 5.] [보건복지부고시 ,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 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1-1호, 2001. 1.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71호, 2009. 9.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입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호, 2021. 01. 0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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