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발령 2021. 7. 6.] [환경부고시 , 2021.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

1. Ⅰ지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

2. Ⅱ지역

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

나. 낙동강(10) : 금호강,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남강, 낙동상주, 구미보,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언

라. 영산강·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

3. Ⅲ지역

가. 한강(12)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

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강, 밀양강

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

라. 영산강·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44호, 2010. 4. 19.>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41호, 2011. 10. 1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19호, 2014. 12. 18.>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3호,2018. 2. 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36호, 2021. 07. 0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