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발령 2021. 7. 9.] [환경부고시 ,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제3조(표시사항 등)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1 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에 따른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와 같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삭제

제4조(해당법령의 범위 등)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1-90호, 2001. 7.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086호, 2006. 6.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73호,2009. 8. 24.>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38호, 2017. 12. 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39호, 2021. 07. 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한 자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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