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발령 2021. 6.2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2021.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 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전자문서로 하는 검역신청과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검역 또는 운송통보를 신청(이하 "검역 등의 신청"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검역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3. "대행인"이라 함은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검역신청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전자문서로 검역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무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통관업 신고필증 사본(관세사에 한함)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

2. 제3조 에 따라 승인된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검역 등의 신청과 처리)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제3조 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 아이디(ID)로 접속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령에 따라 검역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삭 제>

③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검역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오류와 진행 결과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검역 등의 신청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 검역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 등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명서 또는 통보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1조 에 따른 검역증명서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 별표 14의3 에 따른 운송통보서

② 관할 지역본부장이 제1항 제1호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 처리절차) 이 규칙에 따른 검역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3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79호, 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45호, 201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9호, 201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62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9호, 2021. 06.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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