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발령 2021. 6.21.] [환경부고시 , 2021. 6.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로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생태적 네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이라 함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2. "주제도"라 함은 각 비오톱(공간)의 유형화와 평가를 위해 생태적·구조적 정보를 분석하고 다양한 도시생태계 정보의 표현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조사 및 작성되는 지도를 말하며 비오톱 유형화에 사용되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식생도, 동·식물상주제도를 "기본 주제도"라 한다.

3. "비오톱 유형"이라 함은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된 비오톱 공간의 구조적·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유형도"라 한다.

4.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구분된 개별공간을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평가도"라 한다.

5.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함은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 및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

6.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을 말한다.

7. "우수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서 희소성,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비오톱을 말한다.

8. "검토위원"이라 함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9. "비오톱 최소면적"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에 표현되는 비오톱 폴리곤 면적의 최소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해상도와 자세함을 표현하는 단위이다. 이 경우 최소면적이 작을수록 자세한 지도이며, 최소면적은 100㎡(10m×10m) ∼ 2,500㎡(50m×50m)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현황에 맞게 사용한다.

제4조(근거 및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 및 운영하는 데 적용한다.

제5조(작성주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작성대상)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관할구역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성과 작성원칙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1. 토지이용현황도

2. 토지피복현황도

3. 지형주제도 :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등

4. 현존식생도

5. 동·식물상주제도

② 기타주제도로 유역권 분석도, 큰나무 분포도, 대경목 군락지 분포도, 철새류 주요 도래지 및 이동현황 분석도 등 지역의 특성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 주제도를 비롯하여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한다.

제8조(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관할지역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의 모든 비오톱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침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존 자료 활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타 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③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관리 및 갱신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작성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Metadata)는 별표 1 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충분한 연구실적과 전문성이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며, 작성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다.

1. 분야

가. 환경계획, 생태계획, 도시계획 연구

나. 식물 및 동물에 관한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

다. GIS 정보구축, 환경공간정보지도 작성 및 활용

2. 작성기관의 자격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사.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⑥ 주제도를 포함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좌표체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표 2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제4조 에 의해 작성된 수치지형도의 좌표체계를 따른다.

⑦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축척은 도시계획과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에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축척인 1/1,000 또는 1/5,000에 준하도록 하며 제공되는 기본 수치지형도의 축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성축척을 준수하고 허용오차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에서 정한 축척별 평면위치 허용오차 이내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가 구축된 지자체는 1/1,000 축척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위원회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축척을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⑧ 현장조사 후 데이터 구축 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GIS-DB) 속성의 Data Field와 Record는 조사표에 기록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치 데이터는 자료 속성이 ‘숫자’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정확성, 공정성,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이는 제10조 에 따른다.

⑩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후 수행기관이 지자체에 납품하여야 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주제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 작성 결과 최종 전산 파일 및 메타데이터

- 최종 전산 파일 및 메타데이터는 다음의 기준에 맞춰 제출한다.

2. 각 주제도 작성 참고자료의 전산파일

- 각 주제도 작성에 참고한 지형분석도(Raster 자료형식), 위성영상(항공사진), 생태·자연도, 임상도, 토지피복지도 등 기초자료를 제출한다.

3. 현장조사 도면과 조사표 원본

4. 현장조사 결과 정리 전산파일 및 사진첩

5. 기본주제도 도면집

- 기본주제도 도면집은 A3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주제도의 확인이 가능한 축척으로 출력하되 출력 시 수치지형도 도엽번호를 고려한다.

6. 제작결과 보고서

⑪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작성사업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불가능지, 군사지역, 개발사업 시행중인 지역, 개발예정 확정지역(사업시행 인가지역을 말한다) 등은 제10조 의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계만 표시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⑫ 별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도관리지역을 말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조사되고 있는 보호지역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적합한 자료의 구축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제10조 의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⑬ 지자체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성과품에 대한 검수·확인 후 성과품의 복사본 및 제23조 에 따라 작성된 검토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작성 과정 및 절차) 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춰 작성 및 활용 방향 등을 기획하고, 기초자료 수집, 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 비오톱 현장조사 및 수정, 비오톱 유형기준 설정 및 유형화, 비오톱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순으로 작성한다.

② 지자체의 입지·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주제도 작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면적, 생태적 특성, 제작 목적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완료 후 심화된 생물상 조사, 대표비오톱 정밀조사, 우수비오톱 정밀조사 등을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은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제10조(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하다)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자체는 사업 전에 기획되어 과업지시서 등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위원회를 사업 전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검토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결과의 정확성, 적합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자체장이 위촉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명

2. 해당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활동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활동가 1명

3.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③ 검토위원의 임기는 검토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검토 업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자체장은 검토위원회 검토위원이 작성 수행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외하며, 이해관계의 인정 여부는 자체장이 결정한다.

⑤ 지자체장은 검토위원이 사임을 희망하거나,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제23조 의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는 검토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목적과 분야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축척 및 비오톱 최소면적

3. 기존 자료의 사용한계와 활용을 위한 수정 범위

4. 비오톱 속성조사 항목

5. 현장조사 범위 및 조사방법

6. 동·식물상 주제도 작성 대상 생물종

7. 기타주제도 및 작성방안

8. 사업 예산 및 추진방안

9. 기타 지자체 현황과 현안을 반영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⑦ 검토위원회는 지자체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수행기관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 사용되고 작성되는 모든 공간정보자료와 실제 현장조사 원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지자체와 작성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수행기관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⑨ 검토위원회 구성 이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의할 경우에는 검토위원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⑩ 검토업무를 수행한 검토위원에게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제도 조사 및 작성 방법

제11조(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 ① 효과적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다음의 기초 및 참고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한 자료는 조사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

② 기존에 작성된 공간정보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목적과 방법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는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제12조(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방법) ① 비오톱경계구획도는 비오톱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제11조 에 따라 수집된 다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나타나는 비오톱의 경계를 구획한 공간정보지도이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비오톱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해당한다.

②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속성정보는 비오톱경계구획도를 기준으로 통합하며, 이 과정에서 비오톱 경계와 속성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최종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 등의 주제도가 완성되도록 한다.

③ 비오톱의 경계는 개념상의 경계이므로 비오톱 경계를 구획하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칙은 본 지침상의 비오톱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도의 활용목적, 대상지의 특성 등의 지도 작성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원칙은 검토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④ 비오톱경계구획도는 현장조사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완성된 비오톱경계구획도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비오톱경계구획도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비오톱의 경계는 본 지침상의 비오톱 정의를 기준으로 검토위원회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확정된 비오톱 최소면적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구획하여야 하며, 중요한 비오톱이 있을 경우 최소면적 이하로 경계를 구획할 수 있다.

2. 비오톱 경계를 구획하는 과정에서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임상도, 토지피복도 등의 기구축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기구축 공간정보의 경계는 비오톱의 개념이 반영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3. 비오톱 경계는 가장 세분화된 소분류 비오톱 유형을 기준으로 구획해야 하며, 대상지의 토지이용, 토지피복 등의 현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비오톱 경계를 구획하는 과정에서 주비오톱과 동반비오톱의 개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주비오톱 : 해당 비오톱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비오톱

나. 동반비오톱 : 해당 비오톱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지도작성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비오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오톱이며, 동반비오톱의 면적은 각 비오톱 면적의 5% 미만을 허용

다. 비오톱 최소 면적기준을 넘으면 다른 비오톱으로 구획해야 하며, 중요 비오톱의 경우 동반비오톱으로 편입하여 구획할 수 없다.

제13조(기본 주제도 현장조사 방법) 비오톱경계구획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오톱 속성을 조사한다.

1. 토지이용현황도

가.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오톱경계구획도를 바탕으로 세부 유형을 실제로 확인 및 수정하고 세부 속성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토지이용 현황은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속성정보가 있다면 별표 4 이외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해야 한다.

나. 조사표의 유형 분류기호는 별표 2 를 기준으로 폴리곤 내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유형 코드를 기록한다. 다만, 대상지의 특성상 별표 2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추가적인 토지이용 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다. 조사표의 토지이용유형(%) 항목은 폴리곤 내 나타나는 1개 이상 3개 이내의 토지이용유형을 기록하며, 점유율은 5% 단위로 표시하고 기록한 토지이용유형의 점유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라. 하나의 폴리곤 내에 4가지 이상의 토지이용 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폴리곤의 토지이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토지이용유형 폴리곤을 분리하여 단순화시킨 후 재작성하여 조사한다. 다만, 4가지 이상의 토지이용유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중요한 토지이용유형으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조사표의 규격은 토지이용별 이용강도를 판단하기 위해 건폐지역의 경우 폴리곤 내 건축물의 주 층수를, 도로의 경우 도로 폭 또는 차선 수를 숫자로 단위까지 기록한다.

바. 가로수 또는 가로녹지가 있는 도로의 경우 현존식생 현황에 가로수의 수종, 수고, 흉고직경을 기록한다.

2. 토지피복현황도

가. 토지피복현황도는 비오톱경계구획도를 바탕으로 각 폴리곤의 투수기능과 수면, 녹지 등의 생물서식 기반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폴리곤을 기준으로 토지피복 현황을 조사하며, 토지피복 현황은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토지피복 유형이 있다면 조사표 이외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및 작성해야 한다.

나. 별표 4 의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조사표의 유형 분류기호는 별표 3 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폴리곤 내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피복유형 코드를 기록한다. 다만, 대상지의 특성 상 별표 3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토지피복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

다. 조사표의 포장유형비율은 비오톱유형화 및 비오톱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의 점유율을 5% 단위로 조사하여 각 유형의 합이 100%가 되도록 구분하여 기록한다.

1) 건폐지 :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

2) 비건폐포장지 : 건물이 차지하지 않는 토지이며, 빗물이 투과될 수 없는 포장재료로 포장된 토지

3) 반투수포장지 : 빗물이 투과될 수 없는 포장재료를 사용하였으나 투수를 목적으로 한 틈새가 있는 포장지

4) 투수포장지 : 건물이 차지하지 않는 토지이며, 빗물이 땅속으로 투과되어 들어갈 수 있는 토지

5) 자연녹지 :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어 지하수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지반 위에 형성된 녹지

6) 수공간 : 정기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이 존재하며 개방수면을 가지는 공간

3. 현존식생도

가. 현존식생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는 식생의 수종, 분포현황, 식생구조 등을 파악하여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별표 4 의 조사표를 이용하되 현존식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나. 항공영상 등 기초자료로 구분할 수 없는 세부적인 수종과 식생군락 경계를 폴리곤마다 최상층에 우점하는 식물종의 상관을 고려하여 재설정하고 비오톱경계구획도의 경계를 수정·보완한다.

다. 조사표의 유형분류 기호는 별표 5 를 사용하며 이외에 분류가 필요한 현존식생유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안에 추가할 수 있다.(최종적으로 현존식생 현황은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조사표 이외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및 작성해야 한다.)

라. 조사표의 우점종 명은 생육하고 있는 식생의 우점종 식물종명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점종이 다수일 경우 우점도가 높은 종부터 순차적으로 3개 종까지 필수적으로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종을 표기할 수 있다.

마. 녹지율은 해당 비오톱 면적 내 녹지의 점유율을 5% 단위로 숫자로 기록한다.

바. 식생 수직구조는 비오톱 내부 식생의 층위구성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식생의 활력도, 다양성, 그리고 환경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식별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조사하며,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4개 층위의 발달정도를 기준으로 몇 개의 층위로 구성되었는가를 1부터 4까지의 숫자로 작성한다.(각 층위의 발달여부는 층위별 식생의 식피율이 20% 이상일 때 해당 층위가 발달한 것으로 판단하며, 층위발달 판단 식피율은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조사표의 층위별 종명은 우점종의 식물종명을 기입하며, 우점종이 다수일 경우 우점도가 높은 종부터 순차적으로 3개 종까지 필수적으로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종을 표기할 수 있다.

아. 조사표의 층위별 수고, 흉고직경은 각 층위를 구성하는 우점종의 최소, 최대, 평균치를 숫자로 기록하고, 층위별 식피율은 해당 층위 식생이 폴리곤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로 표시한다.(관목층과 초본층의 수고(초장)는 미터 단위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한다.)

자. 식물종의 우점도, 군도는 조사표 하단의 우점도 및 군도 조사법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차. 식물종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따라 한글로 기록한다.

4. 지형주제도

가. 지형주제도는 수치지형도에서 추출한 수치고도자료를 기초 데이터로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작성 해상도(Grid Size)는 10m×10m 이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만, 분석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지형주제도는 표고분석과 경사분석, 향분석 등을 실시한다.

다. 비오톱유형화 및 평가에 필요할 경우 지형주제도 작성을 통해 도출된 표고, 경사도, 향에 대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비오톱경계구획도의 각 폴리곤별로 재분석하여 항목별로 분석값을 속성정보로 기입할 수 있다.

5. 동·식물상주제도

가. 동·식물상주제도는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주제도를 작성한다.

나.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동·식물상주제도를 작성해야 할 경우 검토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특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하고 동·식물상주제도의 대상이 될 생물종을 선정해야 하며, 조사방법은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 조사항목은 별표 7 부터 별표14 를 참고한다.

제14조(기본 주제도 속성자료 조사표의 작성) ①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현장조사 시 속성자료는 하나의 통합된 조사표 별표 4 에 작성하며, 구분된 각 폴리곤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폴리곤별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조사표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모든 비오톱은 각각의 지침에서 정한 조사표의 비오톱 속성자료가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한다.

③ 비오톱 속성자료 조사표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최종 비오톱 지리정보시스템(GIS) 파일의 속성정보로 입력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며, 해당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나타나는 각각의 모든 비오톱은 속성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모든 비오톱은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속성정보가 구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방법론에 따라 일부 유사한 비오톱의 속성정보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방법론이어야 하며, 실제 현장조사 속성과 차용한 속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모든 비오톱(폴리곤)은 실제 출력된 조사표에 조사자의 이름, 조사일, 조사내용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기로 작성된 실물 조사표가 있어야 한다.

제15조(기본 주제도의 도면화) ① 토지이용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2 의 소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② 토지피복현황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3 의 분류 항목에 따라 도면화한다.

③ 현존식생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5 의 소분류 항목 및 표기방법에 따라 도면화한다.

④ 지형주제도는 분야 별로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시 적용한 기준에 따라 범례를 만들어 도면화한다.

⑤ 동·식물상주제도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종의 출현지점을 분류군별로 도면화한다.

제16조(기타주제도) 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향후 활용을 위한 별도의 기타주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조사 및 제작 방법은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추가가 가능한 주제도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제4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유형화 원칙 및 방법

제17조(비오톱 유형화 원칙) ① 비오톱 유형화 작업은 각각의 개별적인 비오톱의 속성을 파악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오톱들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② 비오톱 유형화의 목적은 해당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비오톱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단순화한 개념체계로 정리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오톱 지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③ 비오톱 유형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이 충실히 반영된 분류지표, 분류기준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④ 비오톱 유형화를 위한 분류지표와 분류기준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을 받은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현황이 반영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하고, 유형화 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류지표, 분류기준, 유형화 결과는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친다.

⑤ 비오톱 유형화는 수집된 비오톱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각 폴리곤별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분해야 한다.

⑥ 비오톱 유형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를 갖도록 작성하며 대분류-중분류는 별표 15 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단, 대상지의 특성상 중분류 유형에서 추가적인 유형이 필요한 경우 현 분류체계 안에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된 유형은 본 지침의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소분류는 표준화된 대분류-중분류 유형 체계 안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유형화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유형화해야 한다.

제18조(비오톱 유형분류 방법) ① 비오톱 유형화 과정은 비오톱 속성정보, 기타 환경공간정보 등을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위계,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1. 분류위계

가. 비오톱 유형화 과정에서 분류위계는 분류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갈수록 세분화된 비오톱 유형체계를 이루며 일반적으로 3단계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위계를 갖도록 작성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소분류 하위 위계로 세분류 단계를 두어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2. 분류항목

가. 분류항목은 비오톱 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관점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비오톱의 자연적 발달상태를 의미하는 자연성, 비오톱의 면적과 출현빈도에 따른 희귀성, 해당 비오톱에 서식하는 생물요소에 영향을 주는 서식처기능성, 도시환경 개선기능성, 경관생태학적 측면의 가치 등을 사용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거나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소분류 유형화를 위한 분류항목 설정 시 본 지침에서 제시된 중분류 비오톱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분류 유형별로 적합한 분류항목을 설정하여 소분류 유형화에 활용한다.

3. 분류지표

가. 분류지표 설정은 비오톱 유형화의 핵심과정으로 비오톱의 특성을 구분 짓고 유형의 한계를 규정하게 되므로 지자체의 특성과 비오톱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나. 분류지표는 일반적으로 생물적 요인 지표, 무생물적 요인 지표, 인간행태적 요인 지표, 경관생태적 요인 지표 등이 있으며, 비오톱의 다양한 가치가 잘 고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다. 비오톱 유형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분류지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분류지표를 추가하여 사용해야 하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표 사용은 지양한다.

4. 분류기준

가. 분류기준은 설정된 지표에 따라 비오톱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비오톱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목척도, 비율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등을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 명목척도에 해당하는 정성적인 질적기준 형태의 분류기준을 활용할 경우, 해당 비오톱의 속성을 파악하는 조사자의 역량과 주관적 견해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이 담보되고 검증이 가능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다. 비율척도, 등간척도, 서열척도에 해당하는 정량적인 양적기준 형태의 분류기준을 활용할 경우 해당 비오톱 유형에 속하는 각 비오톱들의 속성과 현황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분석을 기반으로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5. 소분류 명칭은 유형화된 비오톱이 가지는 구조적, 기능적, 생태적 속성이 잘 드러나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명명한다.

② 비오톱 유형화는 해당 비오톱의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현존식생, 지형주제도, 야생동물조사 자료 등을 확인하고 설정된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비오톱을 유형화한다.

③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비오톱 유형화 과정과 원리, 비오톱 유형의 정의를 자세히 기술한 비오톱 유형 목록집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며, 비오톱 유형 목록집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자체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비오톱 유형화에 적용한 과정

2.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의 설정 근거와 원칙

3. 비오톱 유형의 세부적인 정의

4. 비오톱 유형의 일반 현황

5. 비오톱 유형의 가치

6. 비오톱 유형의 기술 통계량

7. 비오톱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의 기타 자료

④ 비오톱 유형화 완료 후 비오톱유형도 작성은 대-중-소분류의 비오톱 유형을 기준으로 도면화한다.

제5장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 방법

제19조(비오톱 평가 원칙) ①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전, 복원, 이용, 관리 등의 공간을 구분하여 도시계획, 환경생태계획과 같은 다양한 계획과 정책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② 평가의 목적이 범위, 특성, 기준 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평가결과 활용분야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 과정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비오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와 기준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을 받은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현황이 반영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하고, 비오톱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는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비오톱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2가지 평가 모두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비오톱 유형평가 : 각 비오톱 유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자체 현황에 대한 이해를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중분류와 소분류 위계에서 시행하며 비오톱 중분류 유형평가는 광역지자체 또는 국가단위의 활용성을 고려한 평가를 진행하며, 소분류 유형평가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진행한다.

2. 개별비오톱 평가 : 경계가 구획된 각 비오톱의 개별적인 특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비오톱 유형평가에서 동일한 비오톱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개별비오톱 특성과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의 의미를 가지며, 비오톱 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기초자료 획득이 불충분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비오톱은 ‘평가 외 등급’으로 제시하며 평가제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제20조(비오톱 평가 방법) ① 비오톱 평가는 지자체의 특성, 현황, 미래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평가지표와 기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생물군집의 입장에서의 비오톱 가치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비오톱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비오톱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식물을 제외한 이동이 가능한 생물종의 경우 서식의 경계를 공간단위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비오톱의 평가지표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비오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비오톱 유형화의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와 연계성을 갖도록 선정하며 비오톱 유형 및 개별비오톱의 특성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한다.

4. 시가지, 농촌지역, 자연녹지, 인공녹지, 하천 등 비오톱 유형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와 기준을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다.

5. 단순한 평가지표의 사용은 비오톱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세밀하고 논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② 비오톱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지자체 특성과 평가목적에 맞게 새로운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비오톱 평가의 등급체계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2. 5개 등급 평가의 수행을 전제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6개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 체계를 가진 비오톱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시가화지역, 농촌지역, 자연지역 등 비오톱 유형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방법 및 등급체계를 가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4. 보고서에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의 평가방법 및 각 등급이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서술한다.

④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별 생태적 가치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⑤ 비오톱 유형평가 시 각 항목별 평가는 의사결정나무 방법에 따라 수행하며, 항목별 평가결과의 종합에는 가치합산메트릭스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상지 특성에 따라 학술적으로 검증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개별비오톱 평가는 동일 비오톱 유형으로 구분되는 비오톱이라도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평가한다.

1. 비오톱 유형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를 개별비오톱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여 중복평가에 의한 오류를 유의한다.

2. 비오톱 유형에 따라 별도의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3. 비오톱 유형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에 따라 별도의 개별비오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비오톱 보전가치, 도시환경 개선측면 가치, 경관적 가치 등 활용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평가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⑦ 비오톱평가도는 비오톱 평가 과정을 통해 도출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도면화한다.

제6장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 조사

제21조(대표비오톱) 대표비오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조사한다.

1. 조사 목적 : 대표비오톱 조사는 해당 지자체에 출현하는 비오톱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고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하며, 장기적으로 비오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임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2. 대상지 선정 : 대표비오톱 대상지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비오톱 유형과 각 유형별 폴리곤 수, 면적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다수의 폴리곤을 임의로 선정한다. 폴리곤 수 및 면적이 협소한 유형은 중분류 수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3. 조사항목 및 방법 : 대표비오톱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비오톱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은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조사결과물의 작성 : 대표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비오톱 목록집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이를 수록한다.

제22조(우수비오톱) 우수비오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조사한다.

1. 조사 목적 : 우수비오톱은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지역 중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생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대상지 선정 : 우수비오톱 대상지는 최종 비오톱 평가결과 등급 Ⅰ인 지역 중 면적, 유형, 예비조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희소성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생태적인 보존가치가 높거나 생태적 복원 및 관리를 통해 우수생태계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타 우수비오톱과의 연결성이 높은 대상지 등을 선정한다.

3. 조사항목 및 방법 : 조사항목 및 방법은 제21조 제3호와 같다. 다만, 비오톱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은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조사결과물의 작성 : 우수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이를 수록한다.

제7장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 및 운영

제23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검토를 수행한다.

1.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기초자료 정확성 검토

가. 폴리곤의 적합성은 현장조사 도면 원본과 정리된 디지털 도면, 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 도시계획지도를 비교하여 적절성과 자료구축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 확인

나. 폴리곤별 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의 속성자료는 현장조사 도면, 조사표, 디지털 도면, 속성DB,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서로 비교하여 자료의 정확성, 고유번호 및 자료구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확인

2. 비오톱 유형화 결과 검토

가. 비오톱 유형화를 위한 분류 기준과 적용결과의 적절성 검토

나. 지자체의 다양한 특성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목적의 반영여부 검토

3. 비오톱 평가결과 검토

가. 비오톱 평가절차 검토

나. 평가기준의 적절성 및 평가결과 검토

4. 비오톱 경계, 비오톱 유형과 실제 현황, 평가결과 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의 전반에 대한 현장검증

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단계별 모니터링 계획 수립(검토 일정, 검토 횟수 등 지자체 및 작성 수행기관과 협의)

6. 검토보고서 작성

가. 기초자료, 현장조사, 공간정보, 비오톱 유형화, 비오톱 평가, 현장검증 6개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며, 각 분야의 정확성, 적합성, 세밀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나. 도시생태현황지도 주요 작성 단계별 검토 결과를 문서화하여 지자체에 제출

다. 검토 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제출

라. 최종 검토보고서는 사업 종료 전까지 완성하고 지자체는 성과품과 함께 최종 검토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제24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상시갱신

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주체가 되며, 지자체는 토지이용상황의 변화, 비오톱지도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오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2. 정기갱신

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정기갱신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재작성 등은 자연환경보전법 부칙(제15100호) 제5조제3항 에 따른다.

나. 정기갱신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며,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갱신된 성과품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기갱신 시에는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라. 필요시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의 재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도시 생물상 변화 등 지역생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및 시민활용) ①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할 수 있다.

② 5년간의 상시갱신 및 정기갱신 절차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협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각종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수준은 전문가 및 내부협의과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③ 공개된 정보는 지역 주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정보 활용을 통한 관련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 정보수집을 위해 시민, 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작성 단계에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제도 및 정보구축을 해야 한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47호, 2019. 2. 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10호, 2021. 06. 2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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