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발령 2021. 6. 3.] [국방부훈령 , 2021.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예방적 건강관리의 적극적 개념으로 각종 건강관리 및 유지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건강상태보다 더 나은 건강상태로 나아감을 말한다.

3. "군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공무원(이하 "장병 등"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보건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연, 절주, 적절한 영양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표준체중 유지, 주기적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등을 말한다.

7. "생활양식"이란 일상생활 중 나타나는 개인의 반복되는 행위와 습관을 총칭한다.

8. "생활습관병"이란 생활양식의 잘못으로 생기거나 악화되는 질환을 말하며 고혈압,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고지혈증 등이 포함된다.

9. "건강증진센터 및 건강증진실"이란 건강증진사업을 계획·시행·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장비·물자와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10. "군 건강조사"란 장병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군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모집단으로 시행하는 표본 조사 사업을 말한다.

11. "각급 기관"이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국방부장관 등은 다음과 같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장병 등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1.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

가. 군 건강증진 기본정책 수립·시행 및 결과 평가

나. 군 건강증진사업 관련 예산 및 업무 조정·통제

2.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가.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

나. 건강증진사업 예산 반영 및 업무·조정 통제

다. ‘군 건강조사’ 이행 및 분석보고

3. 각급 기관의 장

가.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른 자체 계획 수립·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

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시행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관장

다. 건강증진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중기 계획 작성

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획득 및 활용

마.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담당자 지정

바.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

사.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실)을 운영

4. 건강증진 담당자

가.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 보고

나. 건강증진관련 예산 계획수립, 시행

다.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

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실시

마. 건강증진 교육자료 획득 및 배부

바. 건강증진위원회 간사 임무

사. 건강증진센터(실) 운영

② 장병 등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각급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계획

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초까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실적 보고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군 건강증진사업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장병 등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금연 및 절주운동

3. 영양관리

4. 체력향상 활동

5. 정신건강관리

6.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

7. 구강건강관리

8. 건강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유지·관리

9. 이등병 건강상담

10. 현역 및 군무원 건강검진

11. 그 밖에 장병 등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각급 기관의 장은 흡연,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은 병영내에서 금지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군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운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2.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3.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4.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5. 군 교육시설

6. 「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의 복지시설,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체육시설

7.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제2조 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8.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④ 제 3항에 따른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시설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 을 따른다.

⑦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부대와 통합 운영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절주운동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건강상 폐해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등의 불법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력향상 활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체력향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공간을 확보·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체력향상 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식생활개선 및 체중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관련식품·필수영양소·건강별 유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효과적 영양관리를 통하여 생활습관병 등 식이섭취와 관련된 건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적정한 체중관리를 위하여 표준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한다.

제11조(정신건강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군 복무 간 심리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군 생활 부적응 등 장병 등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 부대생활, 여가 생활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상담·관찰과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군내 시행되는 온-오프라인(on-off line)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을 대상으로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위험요인, 주기적인 검진의 필요성, 규칙적 운동 및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이 발견된 장병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구강건강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구강상태를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구강건강 실태조사나 구강검진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이등병 건강상담) ① 연(대)대장급 지휘관 책임 하에 이등병 부대 전입 시 대(중)대급 군의관이 1차 상담을 실시하고,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 및 희망자에 한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한다

② 상담결과 진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 적시에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의무시설에 진료를 의뢰한다

③ 군의관 미보직 부대는 지원받는 가장 가까운 의무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의무사령관, 그 밖의 국직부대장은 상담결과를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제15조(현역 및 군무원 건강검진) ① 신분별 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 : 상병건강검진

2. 대령이하 간부 :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해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

3. 항공조종사 : 매년 지정 군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4. 장군 : 매년 지정 군 검진기관 또는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② 건강검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병건강검진

가. 각급 지휘관은 상병진급자가 군 검진기관에서 검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격오지 부대는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나. 군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 및 건강증진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다. 1차 건강검진 확인 후 재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한다.

라.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의무사령관, 그 밖의 국직부대장은 건강검진 실적을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2. 장군, 대령이하간부, 항공조종사 등의 건강검진

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매년 건강검진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나.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각 군의 건강검진 계획을 종합하여 각급기관 에 하달한다.

다. 건강검진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라. 건강검진을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제16조(건강증진위원회)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실태조사 및 조치) 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와 건강증진사업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조사한 결과 이 훈령을 위배하였거나 건강증진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군 건강조사) ①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주기적으로 군 건강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건강조사를 이행하는 기관은 국군의무사령부로 정한다.

③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건강조사 분석 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제19조(세부지침)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71호, 2005. 2.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5. 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6호, 2009. 8.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9호, 2009. 9.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9호, 2012. 9.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98호, 2013. 12.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0호, 2016. 7. 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64호, 2019. 12.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56호, 2021. 06. 0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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