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2010-17호, 2010. 4. 15.>
이 고시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1호, 2012. 3. 30.>
이 고시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8호,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2호, 2016.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1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1-29호, 2021. 06.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