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부 칙 <제2009-228호, 2009. 9.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31호,2012. 7. 3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00호,2015. 10. 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38호, 2018. 12. 2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