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발령 2018.12.21.] [환경부고시 ,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30.>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부 칙 <제2009-228호, 2009. 9.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31호,2012. 7. 3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00호,2015. 10. 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38호, 2018. 12. 2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