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발령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 2020. 7. 1., 일부개정]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가목3)아)⑤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 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을 말하며 픽셀(Pixel)과 동의어임

2)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의 숫자를 말하며 대개 (가로방향의 화소 수×세로방향의 화소 수)로 나타냄

나.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해상도는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의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의 전방카메라영상 화소수"를 준용하며,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 표 중 HD 및 Full HD란과 같다.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가. 법 제15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나. 법 제15조의5제3항 및 영 제20조의8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다. 법 제15조의5제3항 및 영 제20조의8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71호, 2015. 9.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40호, 2020. 07. 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