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2. 3. 3.] [환경부고시 , 2022.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가축분뇨법 제37조의2제3항 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ㆍ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란 가축분뇨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배출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집ㆍ운반자"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자"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살포자"란 액비를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용자"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자"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가축분뇨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10.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불일치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정보를 말한다.

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인계정보를 말한다.

12. "검증대상 정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정보와 검증장비로 확인한 정보가 상이하거나, 미입력 등 전자인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말한다.

13. "전자장부"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제39조 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14. "검증장비"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 및 살포하는 자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수집ㆍ운반 및 살포 차량에 설치한 중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및 차량용 영상장치 등을 말한다.

15. "예약등록"이란 인계ㆍ인수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중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중량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6.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중량값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전자인계서마감"이란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살포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주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lsns.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주요의무)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의 확인ㆍ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나. 가축분뇨 및 액비 인계ㆍ인수내역의 입력, 수정, 삭제 및 확인

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

라.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인ㆍ허가 신청 및 변경

마.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의 검증장비 설치ㆍ탈거 신청, 유지 등

2. 관리자

가. 인ㆍ허가 정보의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액비살포지 입력ㆍ수정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오류인계정보 및 검증대상저봉 확인ㆍ조사

라. 전자인계서 확인 및 조사

마. 교육 및 홍보

바. 사용자 관리감독

사. 검증장비 설치대상 파악 등 현황관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설치ㆍ탈거 요청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기초정보 등록/관리

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검증장비의 설치ㆍ탈거, 정기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ㆍ조사지원

자. 검증장비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 및 중량정보의 확정

차. 기타 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ㆍ허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기 전에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인계서의 입력시기, 입력방법 및 입력기한 등) ① 전자인계서 입력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인수ㆍ인계하는 경우

3.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경우

4.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살포하는 경우

②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예약등록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이 없거나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배출자의 동의하에 배출인계내역을 대행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또는 인계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인계서를 대행 입력하는 경우에는 검증장비 고장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④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운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자 또는 살포자는 인계번호를 전달받은 이후에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 또는 살포하여야 한다.

⑤ 처리자는 수집ㆍ운반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축분뇨 인수내역을 인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⑥ 살포자는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전달받은 인계번호로 인계서를 조회한 후 액비 살포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액비를 배출시설에서 액비간이저장조로 이동하는 경우 및 액비간이저장조에서 살포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허가 등 입력방법)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입력이 불가능한 항목 및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ㆍ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가축분뇨 및 액비의 인수ㆍ인계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영해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장부를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발생량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 인계ㆍ인수 사항 및 처리량ㆍ살포량 등을 4일 이내에 확인ㆍ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 ① 사용자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 및 살포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에 따라 검증장비의 설치 또는 탈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4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검증장비 설치 및 탈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해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거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증장비의 설치가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증방비의 설치 또는 탈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유선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검증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의 정상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시점검이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점검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검증장비의 점검 및 확인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에 의하여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인계서 대행) ① 사용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입력 등을 가축분뇨 및 액비 수집ㆍ운반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대행등록신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① 전자인계서 입력기간(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정전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입력 및 수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후 입력 및 수정기간을 다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6조(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12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8-130호,2018.8.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50호, 2022.03.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