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발령 2022. 2.11.] [환경부훈령 , 2022. 2.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의 장"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청장"이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ㆍ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등 해당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 "지도ㆍ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지도ㆍ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을 동시에 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점검"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ㆍ점검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자율점검업소"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정보, 행정처분 정보와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 유역ㆍ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환경감시단"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0의2 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별표 13 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별표 16 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바. 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마.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7. 「화학물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나. 법 제24조제3항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다. 제28조제1항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ㆍ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3.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제2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제1절 통칙

제4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① 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지도ㆍ점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기관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리실태를 소속직원이나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단속 관련사항을 지휘ㆍ총괄한다.

④ 점검기관은 관할지역 사업장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알리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 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점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이 등록기관의 관할지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관련시설 소재지 점검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업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감축 우수사업장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3. 중점관리 : 별표 4 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③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우수관리등급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ㆍ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관리 상황을 늘 수정ㆍ보완하는 등 기록ㆍ관리(변경 허가ㆍ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 (1)

2.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단,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 별지 제1호서식 (2)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 (3)

4.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등

가.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 (4)

나.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 (6)

5. 가축분뇨 관련 영업

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 (5)

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 (6)

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 (7)

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서식 (8)

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 (9)

9. 비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 (10)

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장

2.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3. 연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전문기관 위탁처리 시설 보다 자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① 점검기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ㆍ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지도ㆍ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지역특성을 포함한다)

2. 사업장 현황

3. 전년도 주요추진실적 평가

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추진계획 - 지도ㆍ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 -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방안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5. 담당공무원 및 자율환경감시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계획

6. 시ㆍ군ㆍ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방안

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12조(과징금)에 따른 전년도 과징금 부과실적

③ 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대상 사업장 및 선정사유(환경오염 정보분석 결과 포함)

3. 전년도 추진업무의 실적 및 평가

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계획

5.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6.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등

제8조(지도ㆍ점검 방법) ① 점검기관의 지도ㆍ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사업장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ㆍ점검업무는 관련 업체에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ㆍ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1~9)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 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 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2.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무허가 사업장 지도ㆍ점검) ① 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ㆍ진동,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입주업체 명단(산업단지관리사무소)

2. 보일러 설치신고사항(에너지관리공단)

3. 공장준공검사대장(시ㆍ군ㆍ구 건축관계 부서)

4. 공장등록현황(시ㆍ군ㆍ구 공장등록 부서)

5. 사업자 등록현황(세무서)

6. 화학물질조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

7. 그 밖의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허가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서식)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다음의 서식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대기오염물질(대기총량관리사업장 포함한다), 폐수,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 (1ㆍ2ㆍ5)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제2호서식 (3)

3. 휘발성유기화물(VOC) 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 (4)

4. 폐수처리업체 : 제2호서식 (6)

5.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설치사업장 : 제2호서식 (7)

6. 개인하수처리시설 : 제2호서식 (8ㆍ9)

7. 가축분뇨처리시설 : 제2호서식 (10ㆍ11)

8.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등 업종 : 제2호서식 (12)

9.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 : 제2호서식 (13∼15)

10.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 제2호서식 (16ㆍ17)

11.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장에 대한 측정 : 제2호서식 (18ㆍ19)

12. 악취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 (20)

13.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 제2호서식 (21∼23)

1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 제2호서식 (24)

15. 비산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 (25)

②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 (1)을 사용하되, 일반등급(1~3종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등급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 (2, 5)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①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폐기물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와 소각시설의 소각재는 매년 1회 이상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강열감량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오니류,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폐유, 폐석면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시료를 채취한 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 준수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

2. 동 사업장 중 사용 원재료 또는 공정의 변화가 있는 사업장

3.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변경한 사업장

③ 제2항 외에도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광재, 폐주물사, 소각재(비산재, 바닥재)는 매 3년마다 시료를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해 채취하는 시료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복수시료의 채취방법 등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훼손 또는 다른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소속기관명과 직인이 인쇄된 테이프 라벨로 단단히 붙여야 한다.

⑥ 점검기관은 다수인 민원 또는 2회 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ㆍ진동ㆍ악취 배출사업장을 수시지도ㆍ점검 하는 경우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ㆍ진동 측정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악취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⑦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전송하는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에 따른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검기관은 별도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및 측정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 폐기물공정시험기준

4.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

5. 악취공정시험방법

6.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7.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8.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제12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 사업장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점검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ㆍ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사실 확인 등) ①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확인서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 관리) ①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다.

②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8)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위반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지방 환경청의 경우 단ㆍ과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시료채취확인서 및 제13조제1항 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각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점검 공무원의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의 유지ㆍ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 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ㆍ점검 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ㆍ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ㆍ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ㆍ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술지원) 점검기관은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ㆍ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19조(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ㆍ점검과 수시지도ㆍ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ㆍ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을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등의 산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③ 수시지도ㆍ점검은 별표 3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ㆍ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 지도ㆍ점검의 실시) ①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ㆍ환경오염사고ㆍ언론보도, 광역감시활동 또는 지도ㆍ점검 인력과 장비의 운영상 통합 지도ㆍ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ㆍ총괄하여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자체 지도ㆍ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

2. 제4조제5항 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배출부과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 (1)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ㆍ영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ㆍ허가(등록, 인가 등 포함)취소 등 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6 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 이거나 제출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 제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청장으로부터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기, 수질, 악취 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를 토대로 제5조 에 따른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ㆍ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 (1 ~ 5, 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다음 달 8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 (13)

2. 일반 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 (14~15)

3.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 (8)

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 별지 제7호서식 (20)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별표37 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 의 업무 내용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 의 소관부서는 지도ㆍ점검결과를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제3절 환경청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24조(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기획ㆍ수시 지도ㆍ점검은 대기ㆍ폐수ㆍ폐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의 지시 사항 또는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 인지 및 환경청장의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ㆍ폐수ㆍ폐기물을 우선하여 지도ㆍ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가 환경감시단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에 따라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5조(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출장기간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기간이 완료된 때부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환경청장이 제25조 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자료제출 협조)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 (1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2.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 (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 (14~15)

2.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 (16)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 의 소관부서는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제3장 자율환경관리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 또는 영업자로서 제5조 에 따라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폐수배출시설

3. 소음ㆍ진동시설

4. 기타 수질오염원

5.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6.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자로 한정한다)

② 자율점검업소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2.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다만 같은조 제2호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0조 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4.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6.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8.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제3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 (1~3, 7)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내에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 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 (6)으로 한다.

제32조(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 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9조 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

2. 지정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록 여부

3.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4. 자율점검 신청분야 외의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지정폐기물, 악취, 비산먼지,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에 대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여부

② 지정신청서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적절한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심사할 경우에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도ㆍ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자율점검업소 지정) ①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장에 제29조 제1항 제1~5호의 배출시설 등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제32조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서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 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2)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 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4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 자율점검업소는 그 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5)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율점검업소로 본다.

⑤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자율점검업소를 자진 반납한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다만, 재지정 신청기간은 반납한 당해년 말의 2개월 이전부터 가능)

제3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 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①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1~20)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다만,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 ~ 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 (2, 5)의 정밀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ㆍ점검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 (7)에 따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면제)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 에 따라 자율점검업소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지도ㆍ점검표,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허위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 ①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 (4)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36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지도ㆍ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해당 측정기기에서 자동측정 되는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 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렇지 않다),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율점검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7조제2항 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제29조 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즉시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 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언론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2조 <삭 제>

제43조 <삭 제>

제4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자료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인ㆍ허가 서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등)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동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시도행정, 새올)에 입력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 지도점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 수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모바일 지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지도점검을 실시했을 경우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의 사본은 메일로 사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45조(환경산업체 안내) 지도ㆍ점검공무원은 사업자로부터 환경전문공사업체, 환경관리대행기관,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환경산업체의 안내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등록 또는 허가 업체명단을 일괄 안내하여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61호,2011.12.14>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8호,2012.8.27>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2호,2013.6.26>

이 훈령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84호,2014.3.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5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지정기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211호,2016.4.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4호,2016.7.1.>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88호,2017.12.27.>

이 훈령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2호,2019.7.29.>

이 훈령은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37호, 2022.02.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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