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2. 2. 4.] [해양수산부고시 , 2022. 2.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바다해설사 교육을 운영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바다해설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3제3항 에 따른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ㆍ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바다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별표 1 의 교육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일정 및 교육 규모

2. 규칙 별표 3 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

3. 강사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지원 등 예산에 관한 사항

5.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의 모집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

1.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kr)을 통한 공고

2.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한 공고

②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기관은 제5조 에 따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발하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양성과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1. 해양ㆍ수산ㆍ어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2. 수산, 어촌관광, 해설 등 관련분야 종사자

3.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4.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자

5. 바다해설사 수요가 많은 지역 거주자

제7조(교육실시 및 성과평가) 교육기관은 제4조 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바다해설사 교육을 실시하며, 매년 교육성과 평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기관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의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비의 지원 및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하여는 제4조 의 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9조(교육수료를 위한 평가) ① 교육기관은 자질 있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 2차 해설시연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 및 일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2 과 같다.

제10조(활동 자격 부여) ①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료증 및 ID 카드를 교부한다.

② 수료증과 ID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바다해설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바다해설사의 활동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다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활동비 지원기준) 제11조 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개인의 편중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월간, 연간 활동비 지원 횟수를 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

2. 교육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활동비를 정하되, 거주지에서 해설지역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역량강화과정)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을 이수하여 바다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되, 바다해설사 활동실적, 활동 태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7-122호,2017.9.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제2022-21호, 2022.02.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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