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발령 2022. 2. 4.] [환경부고시 , 2022. 2. 4., 일부개정]

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ㆍ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

가. 지리ㆍ지형

나. 기상(과거 10년간)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

마. 도로ㆍ교통현황

바. 환경현황

(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

나. 폐기물 처리현황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라. 폐기물처리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가. 위치ㆍ면적ㆍ지목ㆍ지역ㆍ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ㆍ지하수ㆍ상수원ㆍ하천등과의 관계)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관계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ㆍ부대시설ㆍ처리방식ㆍ처리공정)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마. 처리시설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바.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나. 대기질(악취포함)

다. 수질(지하수 포함)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바. 소음ㆍ진동

사. 기 타

7. 기타사항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ㆍ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98-1호,1998.1.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166호,2004.11.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2호,2009.3.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4호,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제2015-200호,2015.10.7.>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4호, 2022.02.0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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