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 1.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목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작물, 건초작물, 사료용 근채류, 야초, 고간류, 수엽류 등으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조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규정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이상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임을 증명한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② 별표에 등재된 국가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OIE에서 인증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경우이거나,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한 별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대상국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제3조(질병요건) 수출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반경 50Km이내에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4조(조사료 요건) 수출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는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조사료는 생산, 포장 및 보관 작업과정에서 우제류동물 및 우제류동물 유래의 배설물 및 분비물 등과의 접촉이 없었던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

3. 수출조사료는 밀폐된 실내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되거나, 포장(packing)하기 전에 밀폐된 실내에서 35∼40%의 포르말린 용액을 이용한 포르말린가스로 19℃ 이상의 온도에서 8시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4. 수출조사료는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 세척 후 소독된 밀폐식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봉인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즉시 적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5. 수출조사료를 위한 밀폐식 컨테이너 봉인을 위한 봉인양식은 한국 동물검역당국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조사료 처리시설 요건) 열처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은 자동온도기록부를 갖춘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2. 처리시설은 원료반입부터 컨테이너 적재까지 한 방향으로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처리시설의 원료처리ㆍ소독처리ㆍ소독처리 종료 후 및 보관 작업공정을 위한 작업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작업장은 별도의 출입구, 탈의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처리시설의 바닥, 벽, 천장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한 시설과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 및 보관 시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수의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의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

1. 상기 제3조 , 제4조 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생산지역, 처리시설, 보관시설의 명칭, 주소

4. 열처리 및 소독처리 연월일, 처리방법, 컨테이너 봉인번호

5.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송하인 및 수하인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7조(수출중지)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건초 생산지대 및 수출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생산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조사료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반송 및 폐기처분)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와 수출국 정부가 봉인한 컨테이너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출조사료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대한민국정부는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수출국 현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조사를 위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222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1-48호(조사료 수입위생조건, 2001.7.19)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104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3호,2013.4.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6-20호,2016.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65호,2019.1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선적된 수입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0호, 2016. 4. 1.)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20-83호,2020.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7호, 2021.07.0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1호, 2022.0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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