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발령 2022. 1.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 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종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및 대한한돈협회가 운영하는 검정소(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적용한다.

② 계약 등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위탁한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간주한다.

제3조(검사기관) ① 이 요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요청하면 해당 검사시료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 가축전염병)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브루셀라병

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할 수 있다.

제5조(검사주기) 제4조제1항 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요령의 개정 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모돈ㆍ종빈돈ㆍ후보모돈(종돈장에서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30~110㎏의 암퇘지) 등 번식돈군, 자돈ㆍ육성돈ㆍ비육돈 등 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등처리업에서 생산되는 정액(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한함)은 분기별 1회 이상

2.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출품 후 1회

3. 위생ㆍ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종돈장 및 축산법 제21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는 연 1회 이상

제6조(검사두수 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 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ㆍ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에 따른 검사를 위한 종돈장별 1회 검사두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모두를 검사한다.

제7조(검사절차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 에 따른 검사계획 및 방법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돈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방문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4조 에 따른 검사를 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제1항 의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 소유자등이 제4조제2항 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검사증명서의 휴대)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4조 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 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에게 위반사항 처리결과 및 종돈장 방역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60호,2007.9.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에 한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10호,2009.3.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검사비용)의 규정은 2013.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165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66호,2010.7.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70호,2011.10.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4호,2013.4.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4호,2014.3.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1호,2016.6.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12호, 2022.01.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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