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현황

[발령 2021.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1.12.31., 폐지제정]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2021-10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현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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