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 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발령 2021.12.29.]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작업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 등을 도축ㆍ처리ㆍ보관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및 보관장 등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2. "검역시설"이란 축산물 작업장 이외의 승인이 필요한 기타 해외작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이하 "해외작업장"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는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작업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현지점검 결과 등 별표 1 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승인절차)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승인을 요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6조(승인판정 등) ①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별표 3 의 점검표에 따라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승인, 보완 후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결정하여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완 또는 미승인 통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재검토 결과를 승인, 보완 후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결정하여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완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보완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2회 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가 2회 보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와,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최종적인 미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위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인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과 상호 협의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사후점검)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및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위생조건의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현지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사후점검은 가급적 수출국별 3~5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점검 대상 수출국 및 해외작업장의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③ 검역본부는 사후점검 결과를 별표 3 의 제2호(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통보를 받은 수출국 정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완사항을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승인유지/보완 통보 : 1개월

2. 수출중단/보완 통보 : 3개월

⑤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2회 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후점검 결과 수출국 검역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변경승인) ① 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검역본부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승인번호

3.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승인 축종 및 업종

② 검역본부는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를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다.

제9조(수출중단 및 승인취소) ① 검역본부는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3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출중단 해제 등) ① 검역본부는 제9조 에 따라 수출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수출국 정부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는 제9조 에 따라 승인취소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승인취소 통보일로부터 1년간 수출국 정부의 승인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점검 연간 계획수립) ① 검역본부는 매년 해외작업장 점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시 국가별 승인 요청상황, 사후점검 대상여부, 소요예산 및 점검인력 등을 고려한다.

②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점검 비용) ① 해외작업장 현지점검 연간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검역본부 예산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지통역과 현지이동 비용은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② 연간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수출국에서 긴급하게 해외작업장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합동점검단 구성) ① 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방역ㆍ검역분야, 식약처는 위생분야를 점검하고, 소요비용은 각 기관별로 부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3호,2012.4.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75호,2014.11.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7호,2016.6.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호,2019.11.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호, 2021.12.29.>

이 예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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