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그 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장비와 기술인력으로 정수시설의 원수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와 표준시험방법의 정도관리를 수행한 자료
3. 장비목록(장비사진, 장비명, 수량, 제조회사, 제작연도) 및 장비사용대장
4. 검사시설 및 장비의 배치도
5. 검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ㆍ방법 및 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등에 관한 자료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적정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측정분석기록물의 적정 및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3. 검사시설 및 장비의 적합 여부
4. 검사시설이 원활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여부
5. 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② 과학원장은 제8조 에서 규정한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측정분석능력평가는 평가용 표준시료(이하"평가시료"라 한다)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측정분석능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원생동물 분야는 20일, 바이러스 분야는 5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바이러스 분야) 및 별지 제3호서식 (원생동물 분야)의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현지점검 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평가결과는 현지점검 평가표의 운영능력 및 분석능력 분야의 종합판정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즉시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14일 이내에 보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현지평가
2.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도점검 시 민간인 참관
3. 표준시험방법(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개정 등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제8조의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분석책임자는 제ⓛ항의 확인을 위하여 분석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정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정도관리의 실시 및 기록보관(3년간)
2. 분석인력들이 시험계획서와 별표 1 의 표준시험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3. 시험시설이나 분석장비 등의 정기적 검사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4. 시험성적서 결과가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 등)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④ 정도관리 결과 검사가 시험계획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료분석을 중지하고 원인을 해소한 후 다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② 숙련도평가시 검사기관은 과학원장이 배포한 표준시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점검 또는 숙련도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검사를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해당 검사 등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한 후 지도ㆍ점검 또는 숙련도평가를 다시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분석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28호,2014.9.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1호, 2012.11.7.)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2호, 2012.11.21.)은 폐지한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검사 분야)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50호,2017.10.27.>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90호, 2021.12.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