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1.12.2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사기관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험법의 적용) 이 규정에서 명시한 모든 시료의 분석은 별표 1 의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표준시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증빙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와 그 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장비와 기술인력으로 정수시설의 원수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와 표준시험방법의 정도관리를 수행한 자료

3. 장비목록(장비사진, 장비명, 수량, 제조회사, 제작연도) 및 장비사용대장

4. 검사시설 및 장비의 배치도

5. 검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ㆍ방법 및 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등에 관한 자료

제5조(신청서 검토)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 적정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측정분석기록물의 적정 및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3. 검사시설 및 장비의 적합 여부

4. 검사시설이 원활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여부

5. 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제6조(신청서 보완) 과학원장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14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청서 반려) ① 과학원장은 제6조 또는 제9조 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류 또는 현지평가 결과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제8조 에서 규정한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측정분석능력평가)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제출ㆍ보완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측정분석능력평가는 평가용 표준시료(이하"평가시료"라 한다)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측정분석능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원생동물 분야는 20일, 바이러스 분야는 5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9조(현지평가) ① 과학원장은 제8조 의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평가위원 3인(과학원 관계공무원 1인 이상 포함) 이상으로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바이러스 분야) 및 별지 제3호서식 (원생동물 분야)의 현지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현지점검 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평가결과는 현지점검 평가표의 운영능력 및 분석능력 분야의 종합판정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즉시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14일 이내에 보완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과학원장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에 대해 각각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현지평가

2.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도점검 시 민간인 참관

3. 표준시험방법(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개정 등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과학원장은 평가위원의 현지평가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합평가) 과학원장은 신청서 검토, 측정분석능력평가 및 현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13조(지정 및 공고) 과학원장은 제12조 의 종합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검사기관 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14조(변경지정 신청)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이외에 제4조제2항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제8조의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검사기관의 분석책임자는 검사가 시험계획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분석책임자는 제ⓛ항의 확인을 위하여 분석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정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정도관리의 실시 및 기록보관(3년간)

2. 분석인력들이 시험계획서와 별표 1 의 표준시험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3. 시험시설이나 분석장비 등의 정기적 검사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4. 시험성적서 결과가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 등)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④ 정도관리 결과 검사가 시험계획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료분석을 중지하고 원인을 해소한 후 다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제16조(지도점검 및 숙련도평가) ① 과학원장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의 분석인력에 대해 별표 2 에 따라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회수율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것으로 지도ㆍ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단, 2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숙련도평가시 검사기관은 과학원장이 배포한 표준시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점검 또는 숙련도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검사를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해당 검사 등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한 후 지도ㆍ점검 또는 숙련도평가를 다시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① 측정분석기록물은 별표 3 의 보관방법에 따른다.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분석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8호,2014.9.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1호, 2012.11.7.)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2호, 2012.11.21.)은 폐지한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검사 분야)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50호,2017.10.27.>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90호, 2021.12.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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