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발령 2021.12.31.] [환경부고시 ,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항목) ①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

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제4조(평가자료) ①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

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

2.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3.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

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ㆍ평가

2. 호소의 내ㆍ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

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

4. 중권역별ㆍ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ㆍ확정

2. 물환경 평가ㆍ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

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21호,2008.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기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간 조사ㆍ분석 결과를 2008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수질평가 결과를 2008년 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조사 결과를 2008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3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조사ㆍ분석 결과를 2009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26호,2012.2.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34호,2013.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고시에 총인(T-P)을 고려한 목표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55호,2015.12.30>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2호,2019.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96호, 2021.12.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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