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발령 2021.12.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

제3조(부가비용의 계상)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이를 승인하는 기관 등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평가 범위 등이 바뀐 경우

부 칙 <제2016-21호,2016.10.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9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