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발령 2021.12. 8.] [행정안전부예규 , 2021.12. 8., 일부개정]

1. 목적

○ 이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이하 "영"이라 함)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구분

○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라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시ㆍ도 정무부시장ㆍ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등

3. 법 적용범위

○ 법 제31조 (결격사유), 제5장(보수), 제6장(복무), 제10장(능률) 및 제61조 (당연퇴직)

* 예외적으로, 고충처리(법 제67조의3 ) 및 징계제도(법 제73조의3 ) 적용 가능

4. 임용조건

○ 영 제4조제1항 및 이 지침 [별표 1] 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임용자격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자격요건 적용기준

- 영 제4조제1항 및 이 지침 [별표 1] 의 임용자격기준에서의 자격요건 적용기준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임용연령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당해 연도에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5. 임용계획 수립

○ 임용계획 의결

-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서*를 갖추어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내용(업무내용·자격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 인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임용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음. 반려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7일 이내에 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책임도·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험실시기관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이하"시험실시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하되, 영 제4조제1항 및 이 지침 [별표 1] 에 따른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음

6. 시험위원의 구성

○ 시험위원 구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위원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1/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의 임용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ㆍ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는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시험위원 준수사항

-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임용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시험위원의 회피·기피

-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ㆍ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ㆍ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7. 공고

○ 공고기간·방법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임용자격기준(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을 설정하여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

-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임용절차 생략 가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초빙하는 경우 등)

3.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북한이탈주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용하는 경우 등)

4. 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국제관계대사)

5.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9773호, ’19. 5. 21. 시행)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공고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따라서, 임용시험계획 공고시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공고방법

- 영 제4조제1항 및 이 지침 [별표 1] 각 호의 임용자격기준은 임용예정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재하고, 이 지침 [별표 1] 의 비고와 관련된 자격기준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도록 함

8. 임용 절차

○ 임용절차 준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하고, 그 외 사항은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음

9. 근무상한연령

○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함

※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날이 1~6월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12월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 다만,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비서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함

10. 근무성적평정

○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 4급상당 이상은 일반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를 준용하고,

- 5급상당 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기준을 준용함

11. 휴직

○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법 제65조의2 에 따라 휴직 중 질병휴직, 병역휴직, 소재불명휴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만 가능함

○ 6개월 이상 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임기제공무원 등을 결원보충할 수 있고(다만, 소재불명휴직의 경우 제외),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12. 시간제근무

○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1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이 가능

※ 별정직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 그 남는 시간에 대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13. 면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도록 함(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퇴직의 경우 포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2.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제1호의 경우 ’13. 12. 12.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관ㆍ비서로 신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

※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 제29773호(’19. 5. 21. 일부개정) 시행 이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

○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도록 함(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의 경우 포함)

※ ’13. 12. 12. 이후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ㆍ비서로 신규 임용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부터 적용

14. 징계 등

○ 법 제69조제1항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행위)의 징계사유 또는 제69조의2제1항 의 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 등은 일반직에 준하여 처리함

15. 자진퇴직

○ 1년 이상 근속한 지방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이 직제와 정원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함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을 지급하되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부 칙 <제304호,2010.4.28>

○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4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39호,2010.11.16>

○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제369호,2011.8.22>

○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8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39호, 2010.11.16)를 적용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1호,2013.3.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호,2013.12.12.>

○ (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변경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6.부터 11까지 생략

부 칙 <제73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는 이 지침 7.공고(공고기간ㆍ방법) 및 13. 면직 조항의 개정내용을 따른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0호, 2021.12.0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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