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발령 2021.12. 6.] [행정안전부예규 , 2021.12. 6., 일부개정]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면평가 시행에 따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다면평가 운영개요

가. 실시 근거(영 제8조의4 )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결과의 반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나. 운영절차

다. 평가결과 활용방법

○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시 보완자료로 활용

-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법 제38조 )

○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개방형직위 충원,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고, 역량개발ㆍ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3. 다면평가 운영방법

가. 운영원칙

○ 다면평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단체(노조 등)간 비교섭 대상으로 단체협약사항에 포함될 수 없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면평가시 외부의 위법한 관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자단 구성 등 다면평가방식을 신축적으로 설계ㆍ운영

○ 평가자에게 피평정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의 제공

- 피평가자의 업무추진실적 관련자료 제공 등

○ 실적과 능력 개념의 구체화

-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의 세부개념을 구체화

○ 익명성의 보장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에 대하여 비밀 유지

○ 평가결과의 환류

- 피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자기계발을 유도

나. 평가단 구성

○ 상ㆍ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자체 다면평가단을 구성하되, 대상자의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단위로 다면평가단을 별도로 구성

- 계급별ㆍ직종별ㆍ직렬별로 구성 가능

- 특정단체(노조, 학연, 지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도록 업무유관자 대표집단(실ㆍ국 등 부서단위 평가자 Pool) 구성

- 자체 인사위원회의 검증시스템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선발

○ 피평가자의 계급별 업무유관자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

- 업무유관자는 7~15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

< 업무유관자 선정기준 예시 >

○ 자치단체 단위로 계급별 업무유관자군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 단위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직내에 장기근속자 등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최대한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되

- 직렬 등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함

○ 다면평가란 상급자에 의한 평가외에 동료, 하급자 또는 고객 등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 반드시 동료평가와 하급자 평가 모두를 실시할 필요는 없음

다. 평가요소의 선정

○ 실적평가

- 업무의 질, 업무의 양 등의 하위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질문항목을 선정함([붙임 1] 참조)

○ 능력 및 태도평가

- 획일적인 설문보다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 직위(직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질문 항목을 선정하되

- 관리자와 실무자를 구분하여 평가([붙임 2]와 [붙임 3] 참조)

라. 평가의 방법 및 결과 조정

1) 다면평가의 방법

○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와의 친소관계나 막연한 이미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평가 방식으로 함

- 이를 위해 피평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기기술서 활용 권장

- 계급별 근무성적 반영기간 동안의(예 : 5급 3년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기술토록 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회피(回避)할 수 있음

- 피평가자의 일부 실적 또는 능력항목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는 무응답란(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면평가시 평가척도에 대한 설명을 평가자에게 반드시 제시

< 평가척도 구간 설명 예시>

○ 다면평가를 인사정책지원시스템 등(인사랑, PPSS, BSC 등)을 설치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2) 다면평가결과의 조정

○ 평가실시 담당부서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법

- 평가자별 평균을 일치시키는 방법 등

※ 계산방법 : 평가점수×(피평가자 그룹 전체평균/평가자 평균)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하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두어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평가자의 교육 및 활용

○ 단순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주지시키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성과주의 행정문화의 정착필요성, 다면평가제의 목적과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 정실 등에 의한 무원칙한 평가로 인한 폐해도 설명하고 무원칙한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 등도 소개함

○ 다면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환류하여 개인의 능력개발 도모

- 인사부서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 피평가자의 동료집단 평균점 등의 세부평가정보를 제공함

- 필요시 평가서에 적시된 서술형 평가정보도 인사부서에서 취합하여 피평가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함

- 다면평가 결과의 환류는 개별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유지를 전제로 실시함

○ 외부용역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는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1호,2013.3.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변경한다.

1.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4호)

2.부터 11.까지 생략

부 칙 <제186호, 2021.12.06.>

제1조 이 예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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