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발령 2021.12. 3.] [환경부고시 , 2021.12.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 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259호, 2021.12.0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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