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집무규정

[발령 2021.11. 5.]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축방역관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가축방역관의 임명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공무원 중 수의사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3. 「수의사법」 제21조 에 따른 공수의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법 제54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라 가축방역관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받거나 위촉받은 자는 가축방역관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시 제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방역관의 업무)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ㆍ부화장ㆍ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ㆍ집유장 등 작업장, 창고ㆍ차량 등으로서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 및 제12조 ,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성감정 실시,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와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 ,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5. 법 제15조 ,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욕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

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의 축산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8.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 영 제6조 ,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 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살처분 또는 도태의 권고 조치에 관한 업무

9. 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영 제8조 ,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 에 따라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처리 등의 조치, 발굴의 금지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5조 에 따른 축사ㆍ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소독실시에 관한 업무

11.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에 관한 업무

12. 법 제48조 및 영 제11조 에 따른 보상금 평가에 관한 업무

13. 법 제50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살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소독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14. 위 각 호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 등 방역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도ㆍ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제5조(가축방역관의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3 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내용은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2.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5.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소속 가축방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가축방역관

2.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 : 소속 가축방역관 및 관할 구역내의 시ㆍ군ㆍ구 소속 가축방역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방역업무 담당구역 등) ① 가축방역관이 담당하여야 하는 구역은 가축방역관의 소속기관 또는 위촉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의 담당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담당구역을 순회하여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예방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이 담당구역을 순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유무 확인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신고시 검안 및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검사ㆍ탐문조사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 재료를 채취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검사의뢰

제7조(보고 및 통보) 가축방역관은 관할 구역내에서 제4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99호,200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과 동시에 "가축방역관 복무규정(농림부훈령 제895호, ′97.4.1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13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69호,2011.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호,2016.6.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35호,2019.8.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5호, 2021.11.0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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