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
2.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관련된 사항
3. 지방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지방공기업 주요정책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위원은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촉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62호,2009.10.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호,201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호,2013.6.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호,2015.9.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호,2020.1.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86호, 2021.03.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1호, 2021.09.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