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1. 9.30.] [행정안전부훈령 ,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

2.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관련된 사항

3. 지방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지방공기업 주요정책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위원은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제4조(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 참석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관리) 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상정안건, 결정사항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정책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2호,2009.10.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호,201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호,2013.6.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호,2015.9.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호,2020.1.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설정ㆍ개정을 위한 50개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제186호, 2021.03.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1호, 2021.09.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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