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발령 2021. 9. 1.] [국토교통부고시 , 2021. 9. 1., 일부개정]

1. 목적

고속국도·국도·지방도·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제어·분석·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술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교통제공정보 및 교통수집정보 교환 시 적용한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 관리청별 지역교통정보센터,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교통정보센터, 국가교통정보센터를 말한다.

현장장비는 현장에 설치되어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장비를 말하며, 차량단말기와 정보교환을 하는 노변장비를 포함한다.

3. 기본정보 구성

본 기술기준은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정보교환을 위해 다음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포함한다.

교통제공정보, 교통수집정보

4. 정보 연계체계

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다음과 같다.

5. 기본정보의 분류 및 항목구성

기본정보는 2개 정보로 구성되며 ID 및 교환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정보교환 절차는「KS X ISO15784-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 제3부: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교환(AP-DATEX)」을 따른다.

5.1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

교통제공정보

교통제공정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

전송하는 Payload와 수신되는 Payload는 아키텍처 서비스 기능에서 요구되는 메시지를 설정한다.

5.1.2. 교통수집정보

교통수집정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

전송하는 Payload와 수신되는 Payload는 아키텍처 서비스 기능에서 요구되는 메시지를 설정한다.

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9-800호, 2009. 8. 24.>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560호, 2012. 8. 24.>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6-207호, 2016. 4. 15.>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060호, 2021. 09. 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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