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발령 2021. 9. 1.] [국토교통부고시 , 2021. 9. 1., 일부개정]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 고속국도·국도·지방도·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제어·분석·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본 기술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한다.

- 교통정보센터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센터 간 정보교환은 도로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구간 또는 단위 관리청별 지역교통정보센터 간,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교통정보센터 간, 지역교통정보센터와 권역교통정보센터 간, 국가교통정보센터와 권역교통정보센터 및 지역교통정보센터 간 교통정보 교환에 적용한다.

- 각각의 센터는 ITS 장비(C-ITS 장비 포함)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환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2. 용어와 정의

· 이 기술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 지역교통정보센터 : 특정 지역 또는 서비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집·제공하는 교통정보를 관리하는 단위센터(C-ITS 센터, IDC 센터 등 포함)를 말하며,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지방 재해대책본부 등의 각 센터가 해당된다.

- 권역교통정보센터 :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생활권역을 포괄하는 센터로서 각 지역교통정보센터의 정보를 종합적·유기적으로 관리·운영·제공하는 광역센터(C-ITS 센터, IDC 센터 등 포함)를 말한다.

- 국가교통정보센터 : 지역교통정보 또는 권역교통정보센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대국민 전국 통합 교통정보 연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구축하는 센터를 말한다.

- 돌발상황정보 : 도로상 또는 인접지역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교통류 흐름에 장애를 주거나 또는 장애요인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이다.

- 이벤트정보 : 도로 및 주변 시설의 공사·집회 및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하는 교통통제정보를 말한다.

- 프로브정보 :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교통소통정보를 보완·검증·확인하기 위하여 OBU탑재차량을 투입하여 수집하는 정보를 말한다.

- 데이터 프레임 : 데이터 통신망에서 하나의 블록 또는 패킷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단위로써 메시지 본문에 대한 데이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그룹화하고 참조가 용이하도록 하는 데이터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 데이터 패킷 : 데이터 통신에서 통신망을 통하여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블록으로 송신되는 정보의 단위를 말한다.

-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 Serial 통신과 마찬가지로 기종이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로서 일대다의 통신이 가능하고 정보의 안정성이 뛰어난 표준 데이터 전송방식을 말한다.

3. 교통정보 구성

· 본 기술기준은 교통정보 수집·관리, 교통정보센터와 정보연계, 자체 노변설치물의 관리 및 특별수송 지원 등을 위한 교통정보로서 다음 9개의 기본정보와 1개의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을 포함한다.

- 기본정보: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 발생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도로관리정보, 프로브정보, 차량검지정보

-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 ITS 서비스의 추가 또는 확장을 위해 교환되는 정보 규격

4. 정보 연계체계

· 센터 간 연계 시 각 객체로 간주하여 그 목적 및 위계에 따라 송·수신되는 정보가 다르며 센터의 위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센터의 위계에 따른 정보연계

· 센터의 위계상 정보의 집합과 분배 시 양방향의 수직적 정보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권역교통정보센터가 없거나 직접 연결이 필요한 경우 상위의 센터와 직접 연계도 가능토록 한다.

· 또한 센터 간 연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같은 수준의 센터 간 연계 시에도 본 기본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센터와 센터 간 교환·제공되는 기본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그림 2]와 같이 한다.

[그림 2] 기본교통정보 연계도

5. 기본정보의 분류 및 항목구성

· 기본교통정보를 구성하는 9개 정보의 ID, 교환주기,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5.1. 교통소통정보

· 교통소통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소통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2. 교통통제정보

· 미리 계획된 도로교통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통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3. 돌발상황 발생정보

· 돌발상황을 알려주는 돌발상황 발생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4. 돌발상황정보

· 돌발상황의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돌발상황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5. 도로상태정보

· 도로노면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도로상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6. 기상정보

·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알려주는 기상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7. 도로관리정보

· 도로 관리상황을 알려주는 도로관리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8. 프로브정보

· 교통소통 현장상황을 알려주는 프로브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9. 차량검지정보

· 구간교통정보의 수집현장에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구간교통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차량검지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6. 센터 간 정보연계를 위한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

6.1. 항목구성

· C-ITS 등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정보연계의 확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하며, 데이터 프레임의 ID, 교환주기,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은 C-ITS 관련 시스템을 포함하는 ITS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교통정보를 센터 간 교환 시 적용할 수 있다.

*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은 기존 기본정보 외 추가 확장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2.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 세부 구성

· C-ITS 센터를 포함하는 센터와 센터 간 기본교통정보 및 C-ITS 정보 등 전송을 위한 확장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

- 센터 간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는「KS X ISO 14827-2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제2부: DATEX-ASN」를 따른다.

※ 위의 데이터 프레임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을 유의한다.

- 메시지의 표현방법은 ISO/IEC 8824-1 Abstract Syntax Notation One (ASN.1)에 따라 정의한다.

- Optional 표시가 되지 않은 요소는 필수요소로서 기본적으로 메시지 구성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 인코딩 방식은 BER 인코딩 방식을 따르며, payload에 설정되는 데이터는 UPER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설정한다.

- payload는 아키텍처 서비스 기능에서 요구되는 메시지를 설정하며, 본 기술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9개의 기본정보도 payload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 전송한다.

7.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 각 센터 간 정보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7.1. 데이터 교환

7.1.1. 통신 방식

· 센터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은 TCP/IP 방식으로 한다.

7.1.2. 데이터 교환 절차

· 데이터 교환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며, 상세내용은 KS X ISO 14827-2를 참조한다.

- 서버 : 클라이언트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응답하는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

- 클라이언트 :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

※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요구응답의 기능에 대응하는 상대적 개념

7.1.3. 데이터 패킷 구성

ㅇ 기본 패킷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며, 상세내용과 데이터 교환 절차는 KS X ISO 14827-2를 참조한다.

※ ISO 3305에 정의된 CRC16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결정된 코드값 사용

※ 상기 구조는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KS X ISO 14827-1,2)의 ASN.1으로 정의된 Datex데이터 패킷구조를 준용한다.

7.2. 인증정보 (Authentication Information)

· 각 센터 간 연결을 위해 포함되는 인증정보는 송수신하는 정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코드화하여 사용한다.

7.3. 센터 ID 부여

ㅇ 센터 ID는 각 센터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인식부호로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총 8자리로 한다.

ㅇ 센터 ID는 센터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의 우편번호에 세 자리 확장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왼쪽 정렬을 기준으로 하며 오른쪽으로 8자리까지 숫자 "0"으로 채운다. 다만, 본 기술기준의 개정 전 사용하던 센터 ID는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한다.

- 세 자리 확장자는 행정구역내 2개 이상의 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식별자로서 원칙적으로 관할지역 경계의 남/서 지역부터, 북/동 지역으로, 도로의 상위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8. 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9-799호, 2009. 8. 24.>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560호,2012. 8. 24.>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6-206호, 2016. 4. 15.>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059호, 2021. 09. 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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