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 6. 17.) 별표1 및 별표2 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부 칙 <제2021-51호, 2021. 09.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제출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 6. 17.)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정이 개정고시되는 경우로서 개정고시일 이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된 규정상의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39호, 2018. 9. 1)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