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발령 2021. 8.24.] [환경부예규 , 2021. 8.24., 일부개정]

제1장 개 요

Ⅰ. 목적

본 지침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추진경위

1.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발표(‘99.12)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한다)」 제정(‘02.1)

가. 종래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지도·단속 중심의 사후관리방식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포함한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

나. 낙동강수계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조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의무화(「낙동강수계법」 제18조제1항)

2.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설치 종합계획 수립(‘02.11)

가. 대상지역 선정, 개략공사비, 재원조달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나. 낙동강수계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26개소 중 수질오염사고 가능성, 부지여건, 기술적조건 등 종합 평가하여 7개소 설치 대상 지역 선정 및 고시

3.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종합계획 변경(‘08.11)

가.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발생(‘08.3)으로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확대 추진

나.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 종합계획수립(변경) 용역(‘08.6~11)에 따라 설치 대상지역 20개소 추가 선정

4. 「낙동강수계법」 개정(‘08.12)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 확대(공업지역 추가, 법 제18조제1항)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개정(2014.03)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에서 전국으로 확대(법 제21조의4 신설)

6.「수질수생태계법」시행규칙 개정(2014.12)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설치·운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시행규칙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5 신설)

7. 법률의 제명 변경(「수질수생태계법」→「물환경보전법」, ‘17.1)

Ⅲ. 적용범위

본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에 따라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해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에 적용한다.

Ⅳ. 관련규정

1. 설치대상(「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가.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다. 폐수배출량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2)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

3)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0.5㎞ 이내인 지역

라.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설치 및 운영자(「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

가.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3. 설치·운영계획 수립(「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2항)

가. 수립주체

1)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2) 설치대상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그 외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설치·운영계획을 수립. 이 경우 계획의 수립,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간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 분담 방식 등을 결정

※ 수립주체는 면적 기준을 우선하되, 참여 시·군간 협의를 통해 대상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화학물질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변경 가능

나. 주요내용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 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

4. 설치·운영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가. 설치기준

1)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2)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 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3)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4) 유입시설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적정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

5)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및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춤

6)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함.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갖출 수 있음

7) 저류시설은 대상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안정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함

8) 저류시설은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제거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함

9) 배출 및 이송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의 배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10)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

나. 운영기준

1)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2) 전담관리인은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

3) 평상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 중에도 사고유출수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4)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

5)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반영

6) 저류시설에 유입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이송 및 연계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필요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처리 수준을 정함

7)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

8) 연계처리하는 하수·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위탁운영 가능

Ⅴ. 행정절차 및 기관별 업무

1. 행정절차

※ 설치·운영계획 협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중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설의 설치 여부, 타 용도 활용 등을 협의하여야 함.

2. 기관별 업무

※ 설치운영계획, 사업타당성조사 및 설계 검토, 사업비 정산 등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제2장 사업비 지원

Ⅰ. 지원개요

1. 대상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에 따라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

2.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이내(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등 포함

3. 지원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3항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Ⅱ. 세부지원 절차

1. 국고지원 신청

가. 신청기한

1) 시·군 → 시·도 : 매년 3월 5일까지

2) 시·도 → 환경청 : 매년 3월 15일까지

3) 환경청 → 환경부 : 매년 3월 31일까지

※ 일정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각 기관은 최종 신청 내역을 공문서로 제출

나. 신청대상

1)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국고신청 전까지 시설용량, 시설위치, 사업예산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운영계획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환경부 제출일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환경청 판단에 따라 예산 신청 가능

다. 신청내용

1)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효과, 추진계획, 연계처리방안 등

2)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산정·신청

※ 국고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2. 우선순위 및 예산안 편성(환경청)

가. 국고보조 신청서 검토

1) 지자체가 제출한 국비지원 신청서의 사업 추진일정, 예산 산출내역, 비용부담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나. 현장확인

1) 설치운영계획서 및 국고지원 신청서를 참고하여 현장 확인

○ 산업단지(공업지역)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확인

○ 대상시설 설치위치의 적정성 확인

○ 연계처리시설의 현황 확인 등

다. 우선순위 및 예산(안) 편성

1) 사고발생 위험성, 부지여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 배점기준(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우선순위 검토

※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 관로정비 후 국고지원 신청 권고

2) 예산 집행현황,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따라 예산안 편성(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적용)

3. 예산반영(환경부, 기재부, 국회)

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안) 작성(환경부)

나. 예산(안) 작성(기재부) 및 예산 심의 확정(국회)

다. 환경청 및 해당 지자체에 사업선정 통보(환경부)

4. 설계비 지원(환경부, 환경청)

가. 환경부는 사업비(설계비)를 신규사업 관할 환경청에 교부

나. 환경청은 신규사업의 설계비를 지자체에 지원

5. 설계 및 협의 요청(지자체)

가.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수행

1) 사고유출수 등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구성 및 배치

2) 설치운영계획 협의내용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나. 기본설계 협의 요청

1) 기본설계 완료 시 사업 물량 변경사항, 사업비 증액 사항 등에 관한 서류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설치·운영계획과 비교 분석 및 사업 방향성 협의

※ 완충저류시설(관로, 부대시설 등 포함) 설치 방법 및 물량에 대한 이견, 사업기간의 연장, 총사업비의 증액 가능성 등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 필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마련하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청에 사업절차 및 기본설계(기본계획) 등 협의

다. 실시설계 협의 요청

1) 실시설계 완료 시 설계도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협의 요청

2) 민간투자사업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추진절차에 따라 환경청에 실시설계 협의 요청

3) 설계 보완 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사전에 환경청에 30일 이내의 기간연장 협의를 요청

6. 설계 검토 및 협의 결과 통보(환경청)

가. 최초 설계 검토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보완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 기간은 검토 기간에서 제외

나. 환경청은 지자체의 설계 보완 기간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기간을 연장

다. 설계 검토 주요사항

1) 시설용량, 시설구성, 시설배치, 수질 측정감시 등의 적정성 검토

2)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분담계획의 적정성 검토

3)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과 비교 검토

라. 설계 협의 결과 통보 및 총사업비 확정

1) 실시설계 협의 및 총사업비 확정 결과를 환경부 및 지자체에 보고(통보)

2)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사업은 환경부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

3) 민간투자사업은 실시설계 협의 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 대상금액을 검토하여 국비지원 대상 확정금액을 환경부 및 지자체에 보고(통보)

7. 사업비 지원(환경부, 환경청)

가.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단계별 지원

나. 환경청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최초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다. 환경청은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시 명시

8. 공사 수행(지자체)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와 산업단지 개발공사를 별도로 분리 발주. 단, 신규 산업단지 개발 시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절감 및 시공·관리의 용이성 등에 대해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인정

나. 계약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조치 강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일반경쟁입찰 실시

2)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국고보조금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고 집행은 공사진행과 연계하여 기성금으로 집행

9. 재정집행 관리(환경부, 환경청)

가. 환경청은 필요시 관할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

1) 점검반은 환경청의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도별 업무 담당자 및 환경청의 업무 담당자 등을 반원으로 구성

2) 점검 반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집행상황을 확인 및 독려하고, 사업추진 문제점 또는 집행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회의에서 논의

나. 환경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필요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회의 및 현장점검 실시

10. 사업비 정산(환경부, 환경청)

가. 정산보고서 제출(지자체)

1)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준공 또는 폐지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서류)를 제출

2) 집행확인에 필요한 서류

○ 계약내역,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를 정리한 정산서류 등

3)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 제출

4) 당초 계획한 국고보조사업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서류 제출

나. 정산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 확정(환경청)

1)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 후 이를 지자체 및 환경부에 통보(보고)

2) 필요시 보완서류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직접 검사·확인

3) 예산집행 검토 및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합동으로 검사·확인

4)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은 기한을 정하여 지자체에 반환 요청

Ⅲ.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1. 예산지원 세부기준

2. 재정페널티 부과기준

제3장 시설 설치

Ⅰ.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1. 설치·운영계획 수립

가. 주요내용

1) 대상지역 현황조사, 시설위치 및 용량산정, 저류 및 처리방안,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나. 대상지역 현황조사

1) 설치대상 해당여부 확인

○ 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대상 여부 확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2) 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현황조사

○ 설치대상 해당지역의 현황조사 및 설치지역의 주변환경 조사

○ 폐수배출량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 주변 하천현황 및 하천구역 경계까지의 거리 등

※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별지 제6호 서식) 작성·첨부

다. 시설위치 및 용량산정

1) 시설설치 위치 선정

○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자연유하로 유입될 수 있는 위치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계처리시설 인접지역 등

2) 배수구역 결정

○ 지형 여건, 우수배제시설 등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배수구역 결정

3) 기 설치된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 기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유사시설(유수시설, 저류시설 등)의 보완개선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에 준하는 시설로 활용 가능여부

※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 등에 대한 협의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이행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경우 비점오염저감 기능 중복 수행 여부

4) 저류시설 용량산정

○ 본 지침 제3장 Ⅳ. 설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현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설용량 산정

라. 저류 및 처리

1)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저류는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계획

2) 저류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을 판단하여 연계처리, 위탁처리 등을 계획

마. 연계처리시설 선정

1) 인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검토 시 시설 간 이격거리, 연계처리시설 여유용량,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경제성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검토

※ 연계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2) 연계처리 검토 시 연계처리수의 성상을 고려하여 연계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연계처리에 따른 이송용량, 처리비용 등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

※ 국고지원신청서 제출시에는 협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여 국고 신청

바. 설치계획

1) 추진일정

○ 시설설치 우선순위, 예산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기 결정

○ 공사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결정

2)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의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여 세부 사업비 내역 등을 산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가능

- 이 경우 설치·운영계획 협의시 관련자료(타당성 조사결과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설치·운영계획을 협의한 경우에는 이후 국비 신청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3) 재원조달 및 분담계획

○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 및 운영비(지방비 100%)의 지방비 분담 부분에 대한 확보계획

4) 시설구성 및 배치

○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 유입시설은 계곡수, 불명수 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구성

○ 각 시설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배치

사. 운영계획

1) 운영 조직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배치

○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처리시설 운영조직과 통합관리 가능

2) 시설운영

○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저류계획에 따라 운영함

2) 수질 측정 및 감시 계획

○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유입·관리하기 위하여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

2. 설치·운영계획 협의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완충저류시설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과 협의

1) 지자체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에 제출

2) 환경청은 설치운영계획 검토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재제출

※ 환경청은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3) 환경청은 설치·운영계획 협의 결과 요약본을 첨부하여 환경부 및 지자체에 보고(통보)

Ⅱ. 사업타당성 조사

1. 사업타당성 조사

가. 지자체는 설치·운영계획 협의 내용에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타당성을 조사

1)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결정

○ 설치부지 확보 증빙자료 제출

- 사유지 : 기존 공장부지 등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 매도의향서 등 부지확보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국·공유지 : 관련기관 협의자료 제출

2) 차집시설 및 차집관로 계획

○ 산업단지 우수토구, 우수관망도 현황자료를 통한 배수구역별 차집계획

○ 차집시설 설치개소 및 차집관로 거리 등을 통한 개략사업비 산출(산출근거 제시)

3)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

○ 완충저류시설 배치도, 계통도 작성

○ 완충저류시설 용량 검토

- 사고원수량 산정 근거자료(산업단지 전체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보관시설 현황 포함)

- 소방용수량 산정 근거자료

- 우수관로 기저유량 실측 자료(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 강우시 사고 대응용량(대표 배수구역) 산정 근거자료

-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시설(유수지, 영구저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현황 및 활용 가능여부

○ 완충저류시설 개략사업비 산출(산출근거 제시)

4) 연계처리 계획

○ 연계 하·폐수처리시설과 여유용량, 부하량 검토 등 협의자료

○ 연계관로 개략사업비 산출(산출근거 제시)

2. 사업타당성 조사결과의 검토

가. 지자체장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예산 신청전에 환경청에 사업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하여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받을 수 있음

나. 환경청은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설치·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계획 변경협의 진행

※ 환경청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 설치·운영계획 협의 시 사업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협의하였을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Ⅲ. 기본 및 실시설계

1. 주요사항 협의

가. 기본설계 완료시 시설의 위치, 용량 및 유입시설의 설치방법 등이 결정된 때 환경청과 협의

※ 환경청은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이 수반되는 사업은 협의의견 통보전에 환경부와 협의(회의) 필수

나. 환경청의 협의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

2. 실시설계 협의 및 사업비 확정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 그 성과물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설계 협의 및 사업비 확정 요청

나. 환경청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 현장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

다. 환경청은 설계 및 사업비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와 지자체에 보고(통보)

라. 실시설계 관련 서류 검토 시 사전협의 결과와 달리 설치 위치 변경, 물량의 급격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확정전에 환경부와 협의(회의)

Ⅳ. 공사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 진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환경청으로 보고

나. 환경청은 관할지역 내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로 보고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 중 사업의 중요사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2항) 변경, 지연, 중단, 취소가 발생필요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부(환경청)의 승인을 득함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준공 시 1개월 이내에 환경청에 준공보고서 제출

1) 준공보고서는 저류시설 규모, 처리방식,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사업비 등 일반적인 사항과 사업추진 관련서류, 설계변경서류, 시운전 결과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포함

Ⅴ. 설치기준

1. 공통사항

가.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특성, 사고유출수량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나. 시설물 감시·제어, 수질 측정·감시, 침전물 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다. 국·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한 후 경제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구성 및 선정

라. 시설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

마. 급격한 수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 시 By-pass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바.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대상지역 배수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치

사. 기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유사시설(유수시설, 저류시설 등)의 보완개선을 통한 활용을 우선 검토

1) 비점오염저감기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경우 비점오염저감 기능 중복 수행 여부 검토

3) 사고유출수 저류기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4)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 등에 대한 협의

아. 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2. 대상구역 설정

가. 시설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되, 지형지세 및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장래 계획, 인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저류대상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하여 설정

3. 설치위치 선정

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나. 개별설치, 통합설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다.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토(암반 절리면 포함)와 연약지반 유무 등을 검토

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경제적인 위치로 선정

마. 하천구역(제외지)에 설치 제한

4. 유입시설

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원활하게 유입 또는 By-pass될 수 있도록 계획

나. 지형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성방법에 대한 비교·분석 후 가장 효율적·합리적인 방법 선정

다. 저류조 만수위 시 후속 강우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로 주변환경, 차집계획에 따라 밸브, 수문, 보 또는 중계펌프장 등을 적절히 계획

라. 대상지역 내·외에서 유입된 계곡수, 불명수 등의 배제가 가능하거나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 구성

마. 유입수 수질의 상시 측정·감시를 통해 사고유출수 등의 유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 구성

1) pH, EC 등의 수질측정·감시장비는 유입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

2) 수질측정 결과에 따라 수문 등과 자동 연동될 수 있도록 설치

3) 수질측정 결과는 운영실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축

4) 수질측정감시 항목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주요 입주업종, 우수관로 유출수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

5) 수질측정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측정시간 이상의 체류시간 확보

6) 각 배수구역별 유입시설과 유입수가 모두 합쳐진 이후 지점에 수질측정·감시장비를 각각 설치

5. 협잡물제거시설

가. 저류조 내의 오염방지, 펌프 등 기자재 보호를 위하여 유입수의 비교적 큰 부유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 다만, 중계펌프장에 동일기능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복설치 지양

나. 협잡물 및 침사물의 저장이송방법은 발생량을 감안하여 협잡물 박스에 모아서 인력반출 또는 전동 호이스트(hoist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등으로 운반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계획

다. 강우 시 다량의 침사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처리효율,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사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계획

라. 저류시설 만수위 시 후속강우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

6. 저류시설

가. 대상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효과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용량 이상 설치되도록 계획. 다만,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시설 용량 만큼 초기우수 저류용량에서 제외하거나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

1) 사고유출수 저류 및 초기우수 저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강우시 사고대응 용량으로 산정

-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강우시 사고대응 용량

2)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로의 기저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우수관로 기저유량 × 4시간) × 1.2 ~ 1.5(안전율)

3)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량산정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환경청)와 협의

나.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유량 변동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 설치

다. 사고유출수의 효율적인 감시 및 저류를 위하여 계열화된 저류시설 중 한계열은 사고유출수조로 계획

라. 침전물, 잔류수 등의 방치로 침전물 고착 및 부패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7. 배출 및 이송시설

가. 펌프, 배관, 부속설비 등은 저류수의 하천 방류, 연계처리 및 위탁처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량, 양정 등을 계획

나. 기계설비(펌프류, 밸브류 등)는 저류시설의 계열화 운전에 적합하고 무인화 및 자동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

다. 연계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송펌프의 용량 및 운전시간은 연계처리시설의 운전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라. 저류수 이송배관은 관로손실이 적고,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질로 계획

8. 전기설비

가. 수전설비, 수배전반, MCC반 등의 전기설비는 홍수 시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설치

나. 전기 수전방식은 해당지역의 단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2회선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수전방식 선정

다. 각종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연계처리시설의 중앙감시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에서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설비로 구비

라. 배관공사 시에는 전기, 계장, 통신설비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치위치, 깊이, 수용되는 선로 등의 내용을 도면에 표기하여 보수, 사고, 증설 시에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마. 수변전설비의 옥내형 변압기 형식은 화재의 위험이 없고 저손실 기기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몰드형 변압기를 표준으로 사용

바. 전기설비는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급적 에너지 사용 효율이 우수한 기기 사용 및 전력계통의 적정 역율을 유지하도록 역률보상 설비 설치

9. 계측제어설비

가.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처리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감시제어설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운전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감시제어시스템은 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장래확장성 및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선정

다. 펌프장에는 운전자료의 저장 및 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성능 진단이 가능한 무인 자동운전설비 및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감시 제어설비를 설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함

라. 감시제어방식 중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배관 및 배선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함

마. 감시용 CCTV는 화상에 의한 감시가 꼭 필요한 설비나 시설보안 등의 용도에 설치

10. 부대시설

가. 저류조 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산소결핍, 악성가스배제 등) 및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계획

나. 펌프, 스크린 등 기자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입 및 반출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하중 및 설치상황,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정

다. 건축물은 기계설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

라. 건축물은 설비의 소요높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층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채광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

마. 조경시설은 주민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설로 계획

11. 시운전

가. 시운전 전에 기계, 전기 등 모든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에 대한 성능 사전검증, 정상가동여부 등의 확인 실시

나. 시운전 실시 1개월 전까지 효율적인 시운전을 위한 1개월 이상의 시운전 계획 수립

1) 성능보증이 필요한 시설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성능보증방법 제시

다. 시운전은 각 구조물의 상태점검, 기기의 단동 및 연동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무부하 시운전과 시설 자동운전을 위한 부하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운전 노하우 전수를 위한 공동운전 실시

라. 시운전 결과보고서와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

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1. 조직 구성

가.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운영

나. 시설의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배정

다.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담관리인을 지정

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계처리시설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2. 운영관리 및 교육

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1) 사고유출수 발생 시 유출차단이 최우선이며, 초기우수 유출수의 저류로 인해 사고유출수 저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리

2) 평상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이 최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

3)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책 수립

4) 각 시설은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여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보완

1) 각 시설별 점검항목·주기·내용, 청천·강우·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및 처리계획, 수질측정항목별 경보기준, 비상연락망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2) 운영 중 변동 및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완

다.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라.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의 기능, 위치, 사고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1)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누출·유출방지 및 예방

2) 비상연락망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3. 현황조사 및 개선조치

가. 지자체는 반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자체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제출

1) 자체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수립·개선

나. 환경청은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황조사 또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여 운영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작성·비치

1) 수질오염사고 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조사 실시

2) 현황조사 결과 적정한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환경청→지자체)

3) 환경청은 현황조사 결과를 매반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Ⅱ. 운영기준

1. 수질 측정·감시

가. 유입시설 등에 설치된 수질측정·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상시 유입수 수질모니터링

1) 수질모니터링 항목은 아래 <감시항목(안)> 표를 참조하여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저장·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감시항목(안) >

나. 수질측정 결과는 강우량 등과 연관하여 분석 및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수질측정·감시장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검·보정 및 소모품의 교체 등을 실시하여 측정값의 신뢰도 확보

<정기 점검방법 기준(안)>

※ 주요 계측기기별 유지관리 방법을 준수하되, 기기별 사양을 고려하여 실시

라. 산업단지(공업지역) 주요 입주업종, 유출수 성상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간 수질모니터링값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수질경보기준 설정

2.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저류

가. 사고유출수

1) 수질 이상징후 발견,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결과 수질경보기준 초과 시 사고유출수(사고의심수 등)는 사고유출수조 등에 최우선 저류하며, 저류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에 초기우수가 기 저류된 경우 신속히 처리(연계처리 또는 하천방류)

2) 수질경보기준 초과 시 연계처리시설 중앙제어실에 경보신호 전송 및 유입시설 차집수문 등의 연동운전을 실시

3) 사고유출수 발생 지점을 확인한 경우 해당 배수구역의 유출수만 차집하여 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나머지 배수구역의 유출수를 By-pass하는 등 여유용량을 최대로 확보

나. 초기우수

1) 강우로 인해 발생된 초기우수는 비점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류시설로 유입·관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용

2) 강우 시 발생되는 초기우수는 사고유출수의 관리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류시설에 저류

○ 초기우수 저류기한은 수질측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일 이내로 하되, 연계 하·폐수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4일 이내로 제한

3) 저류용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우수는 유입시설의 수질측정·감시장비를 거쳐 하천으로 방류

다. 청천 시

1) 유입시설 등에 설치된 수질측정·감시장비로 우수관로 유출수를 상시 측정·감시

3. 저류수 수질검사

가. 사고유출수는 발생 즉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실시

1) 수질분석은 일반항목(pH, TOC, SS, T-N, T-P)과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실시

○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요 입주업종 및 주요 배출 유해물질 항목을 고려하여 수질분석 항목을 조절할 수 있음

○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측정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음

나. 저류된 초기우수는 필요시 수질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운영일지에 시료채취 일시, 장소, 날씨, 강수량, 유입량(저류량) 등 시험분석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4. 저류수 처리

가. 사고유출수의 처리

1) 사고유출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처리 될 수 있는 시설로 위탁 또는 연계처리

○ 연계처리 시 연계처리시설의 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처리 할 수 있음

나. 초기우수의 처리

1) 저류된 초기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5. 퇴적물 처리

가. 유입시설

1) 토사 등 퇴적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며, 장마철에는 토사 등이 많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유입시설의 적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2) 별도의 세척설비가 없을 경우 퇴적물 준설 등을 실시

나. 저류시설

1) 저류조 내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퇴적물을 준설하여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

제5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기본설계 협의가 완료된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주무관청에 제안서가 제출된 사업은 종전 예규(환경부예규 제665호, 2019.12.17)의 용량 산정기준을 따름. 다만, 지자체가 설치·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개정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국비 예산 신청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2024년 국비를 신청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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