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발령 2020.10.2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0.10.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2. "검진(檢診)"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가축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개체적 검사를 말한다.

3. "혈청검사(血淸檢査)"란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능동적·집단적 검사를 말한다.

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의뢰받은 가검물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6항 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2장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예찰협의회 설치·운영) ①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둔다.

③ 제1항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찰계획 수립

2. 가축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3. 가축전염병 조기검색과 예방대책 수립

4.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검토 및 홍보

5. 그 밖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제4조(중앙협의회 구성)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2.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및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

3.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

4.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각 과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및 각 과장

5. 시·도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지소장을 제외한다)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 한국마사회 방역관리담당팀장

7. 대한수의사회 상근부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사료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의 전무

8. 위원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장이 된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정책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가축질병방역센터장

2. 시·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담당 사무관

3.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각 과장 및 각 지소장

4. 시·군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6. 대한수의사회 시·도지회장 및 생산자단체 시·도지부장

7. 위원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지역협의회의 간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협의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매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축방역 여건 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방역지도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협의한 결과와 관할지역내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등의 자료를 중앙협의회의 위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협의회 개최 결과 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협의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 종료후 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찰협의회 결과를 이행토록 하고, 양축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상검사 실시 및 보고 요령

제9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 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1조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법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에 따라 동 요령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예찰요원의 예찰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찰요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읍·면·동 단위별로 1명의 예찰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사육시설의 개소수 등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지정한다.

1. 법 제7조 에 따른 가축방역관

2.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3. 법 제29조 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 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찰요원의 임무)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제12조(임상검사의 실시) ① 시장·군수는 매주 1회 요일(曜日)을 정하여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5개소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와 폐사한 가축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찰요원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찰요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 방문시 동 시설내에 폐사한 가축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폐사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상검사 결과보고) ① 예찰요원은 제12조 에 따른 임상검사 실시결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의 실시·보고 및 발생정보 발령

제14조(계획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에 따라서 시·도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10일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 ①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4조제1항 의 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 외에 병성감정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6조(보고) 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검진·혈청검사 실시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월별 병성감정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를 종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면역형성상황 등 역학적 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①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찰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의 발령은 중앙협의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발령한다.

③ 정보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예보 : 가축전염병의 일반적인 발생상황을 알릴 때

2. 주의보 : 가축전염병 발생증가 및 만연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방역을 실시하여야 할 때

3. 경보 :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하여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④ 검역본부장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제한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련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재출현 가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에 따라 작성된 가축질병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요령은 별표 1 에 의한다.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 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살처분보상금)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법 제20조 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5)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을 감액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12호, 2007. 3. 5.>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46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1-166호, 2011. 10.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47호, 2013. 5.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47호, 2016. 6.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2호, 2018. 3.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81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