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심의 운영 지침

[발령 2020. 9.21.] [국토교통부고시 , 2020. 9.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한다)를 수행할 때 적용한다.

1-2-2.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 이후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경관 심의에 관하여 경관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4.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 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2장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1절 경관 심의 대상

2-1-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은 다음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총사업비(「총사업비 관리지침」제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2-2-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 심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② 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③ 그 밖에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계획이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① 「하천법」 제8조 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 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전

② 「하천법」 제8조 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허가 전

2-2-2. 경관 심의 이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노선 등 경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필요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경관 심의 기준

2-3-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기본구상

①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②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③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3) 주요시설의 설계 방향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 방향

제4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2-4-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1) 표지

(2) 목차

(3) 사업개요

(4) 현황조사 및 분석

(5) 기본구상

(6) 주요 시설의 설계방향

경관 사전 검토 결과 또는 이전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4-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2-4-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2-4-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4-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1절 경관 심의 대상

3-1-1.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은 별표 1 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의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3-2-1. 경관 심의의 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3-2-3.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 에 따른 경관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3-2-4. 경관 심의는 심의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및 구역·지구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실시한다.

제3절 경관 심의 기준

3-3-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의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3) 경관 기본구상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4)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①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②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

(5) 그 밖의 사항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실현가능성 등

제4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3-4-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1) 표지

(2) 목차

(3) 사업개요

(4)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5)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6) 경관 기본구상

(7) 경관 부문별 계획

3-4-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3-4-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3-4-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4-6.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3-4-7.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또는 사전경관계획을 경관 심의 도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은 [부록 1]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매뉴얼을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절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4-1-1.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1-2.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제2절 경관 심의 기준

4-2-1.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1) 현황분석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②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

(2) 배치/규모/형태계획

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②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3) 외부공간 계획

①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②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5) 외부조명 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4-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미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지자체 경관계획에 포함)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4-2-1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 마련시 해당 계획의 내용을 반영한다.

제3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4-3-1.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1) 표지

(2) 목차

(3) 건축물 개요

(4) 현황분석

(5)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

(6) 외부공간계획

(7) 옥외광고물계획

(8) 야간경관계획

4-3-2.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3.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4-3-4.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4-3-5.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4-3-6.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4-3-7.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4절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계획서 작성방법

4-4-1. 건축법 완화적용계획서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5 와 같다.

(1)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완화적용 사유 및 예상효과

(3)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및 배치도

제5장 경관 심의 절차

제1절 사전 검토 절차(임의)

5-1-1.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이전에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검토 안내 및 요청

① (안내)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발주부서는 효율적인 경관 심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검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업자 및 설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요청시기) 설계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 경관 심의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최종 설계(안)이 도출되기 이전 초기 단계에서 경관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전 검토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② 경관 사전 검토 도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가능한 항목에 대해 작성한다.)

③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체크리스트는 경관 심의 운영 기관별 지역적 특성 및 경관계획, 사업 특성 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사전 검토 실시

①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심의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 적정한 3인을 사전 검토 위원으로 선정하고, 사전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사전 검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4) 사전 검토 결과 반영 등

①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설계자는 사전 검토 위원이 검토·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후 20일 이내에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경관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사전 검토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 검토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 회의는 총 3회 내외로 한다.

제2절 경관 심의 절차

5-2-1. 경관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관 심의 신청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다음의 심의서류를 작성하여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서류와 함께 사전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가) 경관 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나) 경관 심의 도서 별표 2 부터 별표 4 까지

(다) 경관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 서식]

(2) 경관위원회 개최

①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사전 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 위원이 2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③ 경관 심의는 심의의 객관성·효율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경관계획 및 [별지 제3호 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④ 경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⑥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⑦ 경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관 심의를 신청한 기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결과

①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단, 5-1-1에 따른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한다.

(가)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

(나)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다)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라)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② 심의결과 유형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세분화할 수 있다.

(예) 보고의결(원안의 미비점 보완 및 검토 확인 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 유보(회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타 관련 계획 등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결 보류), 의견제시 등

(4) 심의의견 정리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각의 부과하는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건 부과나 재검토 요구시에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재심의

① 심의 내용의 연속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심의결과 처리

①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 심의 담당부서는 경관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절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6-1-1.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2조 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6-1-2. 경관위원회는 영 제1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경관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2명 이내로 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 (3)항 ③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7) 경관위원회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1-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경관위원회 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④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6-1-4.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6-2-1.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 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 중 경관위원회 위원이 1/3이상(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어야 하며, 경관에 관하여는 경관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3)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4)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5)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3절 그 밖의 사항

6-3-1. 경관 심의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연도에 시행한 경관 심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을 정리하여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장 행정사항

7-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99호, 2014. 2. 27.>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27호, 2017. 6.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25호, 2018. 6.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57호, 2020. 9.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