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발령 2020. 9. 8.] [환경부고시 , 2020. 9.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

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 법 제14조의3제1항 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 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등 제출)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 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5조 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5조 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를 확인·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검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5-164호, 2015. 9. 3.>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90호, 2020. 9. 8.>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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