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발령 2020. 9. 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2020. 9.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 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 주택법 제57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

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그 종사자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및 그 교직원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및 그 종사자

4.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그 종사자

5.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계서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및 제3조 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190호, 2010. 5.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23호, 2012. 12.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0호,2020. 3. 31.>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46호, 2020. 9.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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