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발령 2020. 8.27.] [보건복지부고시 , 2020. 8.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속의 소득평가액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

제3조(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자신의 주거기준)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99호, 2013. 12.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84호, 2015. 5.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제4조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된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부 칙 <제2017-203호, 2017. 11. 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80호, 2020. 8.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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