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발령 2020. 7.27.] [환경부고시 , 2020. 7.27., 폐지제정]

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20-165호, 2020. 7.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강수계 특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2011-95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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