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은 별표1 에 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15%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는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 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만료 익일부터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②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19조 별표1의2 다목의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고시」제2조 의 "의료취약지"와 같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탁검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
2. 심사평가원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의뢰기관의 급여비용에서 심사조정한다.
3. 급여비용지급기관은 해당 급여비용을 검사의뢰기관에 지급한다.
②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②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 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 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2017. 3. 13.일자로 삭제>
⑤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1. 개인정신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2.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②정신질환자 외래투약 시에는 환자상태 및 병력 등에 따라 그 투약기간을 적절하게 처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자의 치료가 투약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 내원 시 기준처방일수(15일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2017. 3. 13.일자로 삭제>
②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 표의 1일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은 제1조 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④낮병동 수가는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제2항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를 산정하고,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3로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제1조 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담당의에 의하여 인정된 외박을 할 경우의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제2항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 인정기간은 외박당일부터 귀원 전일까지의 일수를 외박일수로 산정하되,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외박일수는 제2항의 입원기간에 합산하여 입원수가를 적용한다.
②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 제1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에 따라 왕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와 왕진의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외래진료,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 혈우병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5.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소장)이식환자의 경우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②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와 같다.
③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5),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별표 2 와 같다.
④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 영 별표 1 제1호다목(5)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과 같다.
⑥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은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원기간 중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입원초일부터 적용한다.
2.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 발생 암의 확진일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결핵질환을 가진 자(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호서식 의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0-2호 의료급여(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희귀질환을 가진 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의2 에 따라 승인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0-1호 의료급여(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제6항 , 제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1년)
2. 중증질환을 가진 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적용기간
3. 결핵질환을 가진 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적용기간
⑩ 제5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제1항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자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제외)가 제9항의 산정특례 적용 종료 시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재등록 신청 절차는 제5항을 준용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2.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3.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부터 임상 경과 검토 결과 재등록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⑪ 제5항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로 등록한 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증난치질환자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반대로 기신청·등록자가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증난치질환자로 신청·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나, 그 외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간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 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의 변경·해지·취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 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⑤제4항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7호 서식 에 따른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중지·변경·해지·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틀니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등록내역 등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 의 의료급여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등록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한다.
③ 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지원하고, 31일을 초과하여 제2항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최대 31일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② 영 [별표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란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Risperidone 주사제, Aripiprazole 주사제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제한사유 통보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조사한 결과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 또는 일부의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
2. <2007. 7. 1.일자로 삭제>
② <2007. 7. 1.일자로 삭제>
③의료급여기관이 규칙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장기관은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의료급여기관은 영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제한 여부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기 전에 수급권자의 진료가 종료된 경우 의료급여기관은 우선 의료급여를 하여야 하며, 급여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사후관리한다.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GI01,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3-1호 서식)
2.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GI02,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1호 서식)
3.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외래 일자별)(GI03, 별지 제5호 서식)
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입원)(GI04, 별지 제6호 서식)
5.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외래 일자별)(GI05, 별지 제7호 서식)
6.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지 제8호 서식)
7.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 제9호 서식)
8.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외래, 처방전미발행 및 발행) (GI08, 별지 제10호 및 제10-1호 서식)
9. <2009. 1. 1.일자로 삭제>
10. <2009. 1. 1.일자로 삭제>
11. <2009. 1. 1.일자로 삭제>
12. 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입원)(GI012, 별지 제14호 서식)
13. 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외래 일자별)(GI013, 별지 제15호 서식)
1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직접조제)(GI120, 별지 제16호 서식)
15.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처방조제)(GI121, 별지 제17호 서식)
②5년이상 장기체납된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한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포함)(F00∼F99, G40∼G41)
2.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6. <삭 제>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2007. 7. 1.일자로 삭제>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1. <2007. 7. 1.일자로 삭제>
12. 갑상선의 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 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07. 7. 1.일자로 삭제>
②의료급여비용의 심사는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을 준용하되, 급여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09-150호,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54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례)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례 중 등록암환자의 경우는 2009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장 2.(8)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0-35호, 2010. 2. 26.>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4조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은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0-50호, 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화상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증증화상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례) 제17조의3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10-73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3장 2.(13)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92호, 2010.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11년 4월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0-119호, 2010. 12. 22.>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61호, 2012. 6.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적용례) ① 별표 1의 제3장제3호나목의 (11), (14), (15), (16), 제3장제4호마목의 (1)②, 제4장나목(2)⑤ 및 (4)⑤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2013년 1월 31일 진료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별지 제2호, 제2-1호, 제4호, 제4-1호, 제5호, 제5-1호, 제6호, 제7호, 제7-1호, 제16호, 제17호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란
2. 별표 1의 제3장제3호나목의 (11), (14), (15) 및 제3장제4호마목의 (1)②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총액’
부 칙 <제2012-93호,2012. 7. 20.>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2012-129호, 2012. 10.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변경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 제3호, 제3-1호, 제4호, 제4-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0-1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118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관련 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33호, 2013. 9.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단,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중증질환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23조,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금 발생횟수 적용례) 별표1 제4장 1.(12)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에 관한 개정 규정 및 별지 제5호, 제7호, 제15호 서식은 2013년 9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4-50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2호, 2014. 6. 2.>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10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7조의3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3조의2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4-20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중 결핵(A15~A19)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7조의2 제7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등록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에 의한 산정특례 적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한다.
제3조(제23조의2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제4장 제3호 마목(6), 바목(2)②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①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1. 별지 제2호, 제2호의1 서식 중 ‘100분의100미만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환급금’, ‘100분의100미만 본인추가부담금’, ‘상계환급금’, ‘상계추가부담금’란
2. 별지 제3호, 제3호의1 서식 중 ‘100분의100미만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란
3. 별지 제4호, 제4호의1, 제5호, 제6호, 제7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서식 중 ‘A.100분의100미만본인부담1’, ‘B.100분의100미만본인부담2’, ‘100분의100미만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란
부 칙 <제2015-111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적용연령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장나목(3) 및 (6), 별지제21호서식, 별지제27호서식 및 별지제28호서식의 각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3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183호, 2015. 1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비 본인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과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246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외상환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8호, 2016. 1. 29.>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3호, 2016. 2. 18.>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14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적용연령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5장나목(3) 및 (6), 별지제21호서식, 별지제27호서식 및 별지제28호서식의 각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3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핵질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272호, 2016. 12. 30.>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0호, 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원 명세서 작성 적용례) 별표1에 대한 개정규정 중 제4장 제3호 다목 (6) 및 별지 서식 제8호 서식주8.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85호, 2017. 6. 1.>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7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81호, 2017. 10. 1.>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틀니 관련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7호, 2018. 1. 23.>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9호, 2018. 4. 1.>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99호, 2018. 6. 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24호, 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4호부터 제7호, 제10-1호, 제17호 서식에 때한 개정규정은 2018년 9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43호, 2018. 7. 17.>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03호, 2018. 10. 1.>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61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질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로 본다. 단, 해당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자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시행령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부칙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한다.
부 칙 <제2018-288호,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1호, 2019. 4. 5.>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43호, 2019.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1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장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215호, 2019. 10. 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은 2020년 3분기(기관등급 적용기간 2020년 7월 1일~2020년 9월 30일) 차등제 등급 적용을 위하여 개정된 별지 제18호 서식을 2020년 6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2019-227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4장 1. 공통사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대한 적용례) [별표1] 제4장(1. 공통사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307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01호, 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비용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20-140호,2020. 7. 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